‘강 건너 불구경’이란 말이 있다. 불이 난 곳이 강 저편이니 나에게 급할 일이 없다. 그래서 인지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급히 달려가는 것을 봐도 길 오른쪽으로 서로 비켜주는 차는 많지 않다.
재래시장이나 주택가, 아파트 등의 소방통로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소방통로는 곧 ‘생명통로’이다.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현장도착이다.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피해규모가 달라진다.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하면 재산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인명피해까지 대형참사로 이어지므로 소방통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빽빽이 점거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부분 주택가 골목길이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승용차 한 대가 겨우 다닐 만큼 비좁다. 시장의 경우도 쌓아둔 물건이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여 대형화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아파트 단지의 경우 소방차 주차구획선 안에도 차량들을 주차해 놓고 있으며, 이를 통제해야 할 관리사무소마저 나 몰라라 하고 있어 안전 불감증을 부채질하고 있다.
119 소방차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발생 등 사고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긴급차량이다. 한 마디로 분초를 다투는 차량인 것이다. 언젠가 방송에서 본 적이 있다. 긴급차량 출동 때 피양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운전자들은 이렇게 답했다. 이유인즉 “사고가 나면 차가 막힐까봐”, “먼저 가려고”, “긴급차량인지 몰라서”, “비켜주다가 사고가 나면 나만 손해” 등을 구실로 “비켜주고 싶지 않았다”라고.
물론 길은 좁고 차는 많이 다니고 누구나 바쁘겠지만 ‘생명을 구하는 양보’ 정말 협조가 꼭 필요하다. 화재현장은 1분 1초가 다급하다. 현장 도착이 지연될수록 인명과 재산피해는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2011년 12월 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권이 화재 등 재난 발생시 긴급출동하는 모든 소방공무원들에게 주어졌다.
단속대상으로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는 차량에게는 오는 5월 1일부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자기보다는 남을 위하는 마음. 마음 속 깊이 배려하고 양보하는 우리네 미덕을 보여주자.

 

 

 

 


윤성용
평택소방서 지방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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