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농악, 
한국 대표 전통문화 아이콘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세계인에게 가치를 인정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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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농악은 국가의 범주를 넘어
세계인이 가치를 인정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보존해야할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된다.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 유지’라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도
취지에 걸맞게 시민 모두가
또 세계인이 관심과 사랑으로
존중해 나갈 때 비로소
세계 유산으로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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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농악과 함께해 온 평택농악보존회원들

올 11월말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에서 열리는 ‘제9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신청한 ‘농악’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 ‘농악’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경우 우리나라는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이 첫 등재된 이후 판소리-강릉단오제-강강술래-남사당놀이-영산재-제주칠머리당영등굿-처용무-가곡-대목장-매사냥-줄타기-택견-한산모시짜기-아리랑-김장문화에 이어 국내에서는 17번째로, 국제적으로는 88개국 297번째로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영예를 안는다. 문화재청이 지난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처음 제출한 농악은 ‘평택농악’을 비롯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6곳과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26곳 등 모두 32곳의 농악이 동시에 등재 신청됐다. 특히 평택농악은 경기·서울·인천·충청권 전역과 강원 일부지역을 대표하는 웃다리농악으로 전체 인구의 60%인 3100만 명을 아울러 우리나라 농악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평택시사신문>은 두레굿과 걸립굿을 모두 수용해 역동성과 연희성이 뛰어나 세계인에게 사랑받고 있는 평택농악의 역사와 명인·연희·세계화·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발전 과제에 대해 11회에 걸쳐 연재한다.

 - 편집자 주 -

 

▲ 평택농악의 큰 볼거리 버나놀이(2014년)

‘농악’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초읽기 들어가
문화다양성 원천인 무형유산의 중요성 인식 고취 필요
'농악'의 UNESCO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평택농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도의 탄생과 지정 가치, 등재 이후의 지위에 대한 궁금증도 더해지고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제도는 1992년 유네스코 프로그램으로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을 운영하면서 시작됐다. 2003년에는 여기서 한발 더 내딛어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을 모델로 한 무형유산분야 국제협약 ‘무형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채택해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표목록 또는 긴급목록에 각국의 무형유산을 등재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1992년부터 운영되어오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프로그램은 2006년 ‘무형유산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종료됐으며 기존에 등재된 목록은 대표목록으로 전환됐다.
2005년까지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은 유네스코 프로그램 사업이었으나 지금은 세계유산과 마찬가지로 정부 간 협약으로 발전됐다. 협약 목적은 문화다양성의 원천인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유네스코는 2008년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과 ‘긴급보호목록·Urgent Safeguarding List’을 수립·공표하게 됐다.

 

 

 

▲ 관객들과 호흡하는 평택농악 공연(2008년)

농악, 2011년 3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제출
공연자와 참여자들에게 정체성을 제공하는 유산 ‘농악’
우리나라 농악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은 ▲2011년 3월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제출을 시작으로 ▲2011년 3월에 2014년도 심사우선순위 종목으로 선정 ▲2013년 6월에 2014년도 인류무형유산 심사우선 순위 유네스코 제출 ▲2014년 2월에 ‘농악’ 수정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제출 ▲2014년 10월 심사보조기구 최종 평과 결과 등재권고에 따라 온라인 공개 등의 절차가 진행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농악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등재권고 사유는 “활력적이고 창의적인 농악은 일 년 내내 다양한 형태와 목적으로 많은 행사장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연자와 참여자들에게 정체성을 제공하는 유산이며 농악의 등재는 인류의 창의성과 문화 다양성에 이바지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을 높이고 국내외 다양한 공동체들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데 있다”고 명시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은 관습·표상·표현·지식과 기술은 물론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사물·공예품·문화공간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는 ▲구전 전통과 표현 ▲공연 예술 ▲사회적 실행과 의식·축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습 ▲전통적 공예 기술 등이 해당된다.
등재기준은 등재신청을 하는 국가가 공동체·집단·개인들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실행·표출·표현·지식·기술로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사물·유물·문화 공간 모두를 포함한다.
이는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전 세계 문화다양성을 보여 주고 인류 창의성을 증명하는 데 기여할 것 ▲해당 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보호 조치가 구체화되어 있을 것 ▲공동체·단체·개인의 자유로운 동의에 기반을 둔 광범위한 참여가 있을 것 ▲해당 유산은 등재신청 당사국이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무형유산을 위해 만든 분류목록(inventory)에 포함되어 있을 것 등이 충족됨을 증명해야 한다.

 

 

 

제9차 무형유산위원회, 11월 24~28일 프랑스 파리 개최
농악, 심사보조기구 만장일치 ‘등재권고’로 등재 눈앞
지난 11월 24일부터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유네스코 본부에서 ‘제9차 무형유산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5일간 열리는 이번 위원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한 ‘농악’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
우리나라 농악은 ‘제9차 무형유산위원회’ 보다 앞서 열린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임시소위원회 심사보조기구’에서 만장일치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권고’를 받았고, 특히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우리나라의 등재신청서를 모범사례로 평가했기 때문에 ‘농악’의 등재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번 심사보조기구는 모두 46건의 등재신청서를 심사해 우리나라에서 신청한 ‘농악’을 비롯한 ▲32건은 등재권고 ▲6건은 정보보완권고 ▲8건은 등재불가권고를 제시하고, 심사결과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 넘겨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북한의 ‘아리랑’과 일본의 전통 종이 제작 기술 ‘와시’도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 평택농악 무동 선발 시험 모습(2014년)

농악 등재, 인류 공동보존 무형유산으로 큰 틀 변화
국제적 책임·책무 더해지는 세계문화유산 지위 획득
평택농악을 포함한 우리나라 농악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공식적인 기대효과는  ▲무형유산의 국내적·국제적 가시성 제고를 통한 무형유산의 이해 증진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의 지원 ▲국제적 차원에서의 정보와 경험 교환 지원 ▲무형유산 보전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연구 ▲전문가와 활동가 지원 ▲필요한 인력에 대한 훈련과 규범마련 ▲무형유산 보호에 따른 재정과 기술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공간적 변화와 물리적 변화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공간적 범주에서는 기존에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보존해야할 의무를 갖고 국가가 보존을 책임져야했지만 등재 이후에는 국제협력기구인 유네스코에서 보존을 약속함과 더불어 전 세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해야 하는 무형유산으로 큰 틀에서 변화가 이뤄진다.
물리적 범주로는 기존의 경우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서 원형유지 중심의 도제식 전수방식으로 예능 전수에만 치중했던 것과는 달리 등재 이후에는 원형 보존과 더불어 세계인과의 공유를 위한 전수방식에 주안점을 둬 예능과 삶의 양식으로서의 문화 보급에 힘써야 한다.
법리적으로는 이전에는 국내법인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던 것을 등재 이후에는 ‘유네스코 협약’에 근거한 보호로 범위가 국제적으로 확대된다.

 

 

 

관심과 사랑으로 존중해야 세계 유산으로의 가치 발현
제도적·행정적 측면에서 세계 유산에 걸맞게 지원 필요
평택농악은 이제 국가 문화재의 범주를 뛰어 넘어 세계인이 가치를 인정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보존해야할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된다. 또 유네스코 심벌과 인류무형문화유산 심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책무도 주어진다.
이 같은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나 국가·평택시 등 공공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 유지’라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도 취지에 걸맞게 시민 모두가 또 세계인이 관심과 사랑으로 존중해 나갈 때 비로소 세계 유산으로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제도적·행정적 측면에서도 세계 유산에 걸맞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평택농악 지원 및 육성 조례’ 제정 ▲평택농악 꿈나무 육성을 포함한 전승교육 확대 ▲‘칠무동 곡마단’과 ‘회초리 사무동’ 등 전통 복원 ▲평택농악박물관과 전수교육관 확충 ▲역사 기록 체계화와 다양한 학술연구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인증 ▲평택농악을 기반으로 한 축제 개발 ▲기획·공연 전문가 영입 ▲상임단원 전수지원금 현실화와 복지제도 확대 ▲‘한국소리터’ 명칭의 ‘평택농악마을’ 환원과 위탁운영 방안 재정립 ▲평택농악보존회 내부 운영 시스템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 같은 변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시민 모두의 관심과 격려가 더해질 때 평택농악은 평택의 자랑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아이콘으로, 세계인이 사랑하는 문화유산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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