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2년 12월 8일

공용품 석유· 땔감 사사로이 남용
민원처리, 있는 자 없는 자 구별

 

 

 

 
 “振威郡 西面 松花里 張淳奎 君은 數年 前부터 西面 會計員으로 奉職하는 터인데, 石油 柴炭 等 公用品을 私用하는 等 事가 恒多하여 面民의 非難이 有할 뿐 아니라 面民 中 自家用 酒製造를 事情에 依 하여 取消申請을 하면 有力者 及 愚昧한 農民을 區別하여 處理上 遲速이 有함으로 貧民의 利害關係가 多하여 不平의 聲이 有하더라”(동아일보 1922년 12월 8일)

공직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한 일 처리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공직사회에서는 늘 부정과 불공평한 사건이나 인물들이 적지 않았다. 아침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공정한 소식보다는 비리나 부정한 사건사고가 많은 것도 이러한 단편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 명재상으로 널리 알려진 황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든 일화가 많다. 이러한 일화가 있다. 황희 정승의 아들이 판서가 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새 집을 짓고 성대하게 낙성식을 하였다. 정승이 가서 집을 보고 말했다. “나도 판서를 지내 네 녹봉을 알고 있다. 판서 녹봉으로는 이런 집을 지을 수 없다” 하고는 앉지도 않고 즉시 돌아갔다. 이처럼 청백리의 대명사가 황희였다.
평택에서도 종종 불공평한 공직자 소식이 지역 언론을 통해 들린다.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공직자로의 올바른 길은 아니라고 본다.
1922년 12월 초에 불공평한 대표적인 인물 하나가 등장했다. 그것도 중앙신문을 통해 알려졌으니 아마도 유명인사가 되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바로 진위군 서면사무소에 근무하던 장순규(張淳奎, 서면 송화리)라는 면 회계원이었다. 회계원하면 주로 공금을 관리하는 자리로 누구보다 공정한 인물이 임명되어야 하는데 서면 회계원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다.
장순규는 서면사무소 회계원으로 오랫동안 업무를 담당했는데 공적 업무로만 사용해야 하는 석유나 시탄(柴炭, 땔나무와 숯) 등을 사사로이 남용했다. 이로 인해 면민들의 비난이 적지 않았다. 지금은 석유를 어디서나 값싸게 구할 수 있었지만 당시는 귀한 생활용품이었다. 장순규의 비리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다. 면민 중에서 자신의 집에서 술을 제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취소하려고 하면 지역 유지들과 농민들에 대한 처리방식이 전혀 달랐다. 권력이나 돈 등 흔히 ‘빽’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하면 바로 수리해주었지만 일반 농민이나 가난한 빈농들 65.4%에게는 피일차일 미루고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도 않았다. 이외에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면민들 사이에 원성이 자자했다. 결국 그의 비리와 불공평한 민원처리는 만천하에 공개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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