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 자존감에 가장 큰 상처로 남아있는 것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평택항 지형도상의 해상 경계선을 행정 관습법으로 인정, 재판관 5대 4로 당진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이후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신생매립지 신규 등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토록 함에 따라 평택시가 2010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신청했다.
평택항 행정구역 경계변경 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안전행정부는 화성시와의 경계분쟁에 있던 평택항 모래부두 매립지에 대해 2013년 8월 27일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더불어 해상 매립지 관할권 분쟁 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따랐던 기존 헌법재판소 판결과는 달리 2013년 11월 대법원이 매립지와의 연접성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평택항 서부두와 내항 경계분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대법원은 11월 14일 열린 ‘새만금 관련 소송’에서 “새만금 전체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 기준을 거리·도로·하천·운하 등 새만금 기존 토지와의 연접관계·행정효율성·효율적 토지이용·생활편리성·생산기반 및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새만금 판결에서도 연접성을 중시한 판결을 내림에 따라 평택항 경계분쟁과 관련 당진시보다 평택시가 한층 더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됐다.
이런 가운데 충청남도와 당진군이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지난 2009년 4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려준 대로, 당진시측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지는 당연히 당진시 관할”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 관련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진항은 서해안 중심의 환황해권 시대, 대중국 무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으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은 후세에 물려 줄 충남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올바른 판단으로 최적의 결정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도 차원의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반면 평택시는 최근 ‘평택항 모래부두 매립지 경계분쟁’과 ‘새만금 관련 소송’ 결과가 우리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당진시를 자극하며 요란스럽게 ‘평택항 행정구역 경계변경 문제’를 표면화 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나름대로 대응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와 행정, 정계가 힘을 모아 조용히 대응하는 것이 실익이라는 논리다.
행정자치부는 2014년 2월 평택항 매립지의 관할 결정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청, 2015년 상반기 중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안성평택IC’로 명칭 변경

   
 
고속도로와 IC, 교량, 터널 등의 명칭 결정권을 갖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12월 10일 한 가지 의미 있는 결정을 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현재까지 이름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수원IC’를 ‘수원신갈IC’로 변경하는 명칭변경안을 의결했다.
 ‘수원IC’가 용인시 신갈에 위치해 있지만 수원의 도시 규모가 커 명칭 변경이 번번이 거절당됐던 것이 최근 용인시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하면서 단독 명칭은 아니더라도 두 도시를 혼용한 ‘수원신갈IC’로 명칭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안성IC’도 명칭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상황이 왔다. ‘안성IC’ 요금소의 위치는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해있지만 진출입로가 평택과 안성시 행정구역에  걸쳐있기 때문에 명칭변경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다.
실제적으로 ‘안성IC’는 평택시 이용 차량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 변경은 더더욱 명분이 있다.
이제 ‘안성IC’ 차량 통행량 분석 등 논리 개발을 통해 ‘안성IC’를 최소한 ‘안성평택IC’로 병기하는 절차를 평택시 행정은 물론 시민운동으로 전개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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