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라는 이름으로 봉사와
희생 강요당하는 ‘사회복지사’


너도나도 복지를 외치며 더 나은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요즘, 정작 복지 실현의 중심에 서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낮은 사회적 인식 속에 ‘천사’라는 이름으로 봉사와 희생을 강요당하며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 이로 인한 이직률 증가 등 안정된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평택시사신문>은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특화된 분야를 책임지는 전문 직업인으로 대우받고 그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받으며 이로 인해 더 따뜻하고 내실 있는 복지가 실현되는 평택시를 위해 현재 평택시 사회복지사들이 처한 근무환경과 처우, 그리고 타 지자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실상을 긴급 진단한다. - 편집자주 -

 

 

경력중심 보수체계 단일화 필요하다
같은 사회복지사도 급여는 제각각
법정근로시간보다 10시간 초과 근무
지역아동센터는 최저생계비도 못 미쳐
처우개선비 지급보다 임금 개선 필요
사업비와 인건비 분리 지급 절실해

▲ 평택시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권익향상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에 참석한 평택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경기도의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은 2014년 6월 기준 월평균 196만 4000원이다. 평균 근속기간이 6.2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복지공무원의 경우는 이보다 조금 높은 월 평균 237만 원이지만 이 역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현저히 낮은 급여수준을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3년 1월 기준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생활시설종사자의 경우 월 기본 급여를 비교할 때 전체 평균 임금인상률이 5.9%인데 비해 6호봉 생활지도원은 3.52%,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은 평균 임금인상률이 3.53%인데 비해 5호봉 사회복지사는 2.97%를 나타내는 등 똑 같은 사회복지사라 할지라도 급여는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못 미치고 금액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급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개별종사자 연봉은 평균 근속연수 7년 8개월에 2754만 원이며 월 기본 급여는 162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에 비해서도 사회복지사들은 10시간 이상 더 많이 일하고 있다.
평택지역에 있는 종합복지관 두 곳 역시 보건복지부가 정한 임금 가이드라인에 접근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 임금체계에서는 다르게 책정되기도 한다. 시설별·직능별 연차대비 준수율도 각각 다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수당을 모두 포함해도 노동부가 제안하는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금과 비교하면 4인 가족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평택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근로경력 15년 된 사회복지사의 연봉으로 비교해 볼 때 급여 간 차이도 약 네 배 수준이다. 평택지역 내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약 70여명의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사실상 처우개선비를 올려주는 것보다 실질적인 임금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임금 가이드라인 준수를 조속히 의무화하고 이용시설이나 생활시설 등 시설유형별로 급여기준을 사회복지사 단일보수체계로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회복지종사자 급여기준이 되는 것은 공무원 보수체계이므로 이와 유사하게 점진적으로 맞춰가야 할 것이다.
현재 사업비와 인건비를 분리하지 않은 일괄적인 지급방식도 인건비 지급이나 운영비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월 평균 운영비 보조금 406만 원을 기준으로 2명의 인건비와 15% 이상으로 지정된 프로그램 비용을 제외하면 운영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지원비 지급방법에 있어 인건비를 운영비와 분리 지급해야만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고 운영비 역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평택지역에서 근무하는 500여명의 현장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지향하는 공무원 급여수준에 부합하는 정책도입과 근무경력을 중심으로 한 보수체계 단일화, 그에 따른 실질적인 처우개선비 지급방안이 우선적으로 모색돼야 한다.

 

 

 

 

운영비 지원 현실화 시급
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
임금·근무환경 열악, 잦은 이직
장기근속 위한 프로그램 개발돼야
높은 이직률은 낮은 복지서비스 초래
다양한 복리후생 지원방안 마련해야

▲ 사회복지사들의 권익향상 토론회
▲ 평택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 사회복지사들의 권익향상 토론회
지난해 12월 19일 부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평택시사회복지사협회와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평택시사회복지사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돼 원탁토론을 통해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욕구나 대안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이끌어내 눈길을 끌었다.
30여개 사회복지단체가 모인 이날 토론회는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 처우 및 권익향상 방안 확립’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전민수 평택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날 토론회의 취지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평택의 사회복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사회복지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더불어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이 말한 내용은 ▲기관 지원 운영비 현실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사회복지기관의 자율성 증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종사자의 급여개선에 관해 사회복지사들은 ▲현 노동부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준수가 아닌 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 준수의 강제규정이 실현돼야 한다. ▲시설이나 직능 유형별로 이원화된 급여기준을 사회복지시설 단일 보수체계화 해야 한다. ▲사회복지종사자 급여기준이 되는 것이 공무원 보수체계이므로 공무원 보수체계와 더불어 급여 역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맞춰가야 한다. ▲사회복지사 수당지원을 통한 임금조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급여지원을 통한 처우개선이 요구된다.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게는 월 1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급여는 월평균 약 125만 원에서 130만 원 가량으로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 5년 이상 경력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처우개선비 지급보다 급여의 현실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방안으로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복리후생 개선 ▲자기발전 교육기회 제공 ▲자긍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 ▲다양한 복리후생 지원방안으로 자녀학자금 지원, 안식휴가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기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주당 초과근무 횟수는 25.7%가 주 3~4회 정도, 23.3%는 주 1~2회 정도로 응답했으며 초과 근무 이유는 31.7%가 업무과다로 응답했으나 초과 근무로 인한 혜택은 35.8%가 ‘없다’라고 응답했고 34.5%가 ‘수당을 받긴 하지만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직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54.5%가 경험이 있다고 답해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지원돼야 할 사회복지가 잦은 이직으로 인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낮은 임금이나 과도한 근무환경, 직장비전이 없다는 점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사회복지 수급자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결국 수급자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은 사회복지사들의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제도적 지원을 통한 처우개선에 있으며 제도적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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