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오는 5월중 발표 계획
총선 후 분위기 상승 예측, 대선까지 관망세도

고물가·고환율·고유가 등 3고 현상에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 4년 전에 비해 물가는 14% 상승한 반면 임금은 0.4% 상승했다고 한다. 월급만 빼고 모든 물가가 올랐다고 서민들은 아우성이다.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의 악순환 고리 속에 4·11총선이 치러졌다. 결과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152석을 차지하게 되어 안정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은 강남 3구에만 남아 있는 주택투기지역이 조만간 풀릴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다고 13일 국토해양부가 밝혔다.
주요 정책의 골자는 강남 3구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해제와 주택임대차 전·월세 보증금 상한제 도입,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 총 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주택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5가지이다.
첫째,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총 부채상환비율(DTI)의 한도가 완화된다. 6억 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DTI 한도가 연간 총소득의 40% 이하에서 50%이하로 늘어난다. DTI한도 완화로 주택을 구입코자 하는 실수요자에겐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만 부정적인 견해가 일반적이다. 부동산 거래경기의 불황으로 자산가치의 하락과 실질소득 대비 금융부담의 증가로 2010년 말 총 가계부채가 800조 원을 상회한 상황에서 잘못하면 가계부실에 기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
둘째, 주택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다. 총선 이전부터 여·야 정당이 내건 부동산 정책으로서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협의를 거쳐 발표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두 배 이상이면 특별 신고지역으로, 세 배 이상이면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자는 것이고, 민주통합당은 상한제는 지역에 상관없이 연간 5%이내에서 전월세 상한률을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전월세 상한제 정책은 임차인 보호라는 주된 취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양당의 미묘한 입장차이가 있어 조금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다.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불로소득 환수라는 취지에서 2005년 도입됐으나 부동산 거래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 정책이라는 오명도 있지만 투기세력 근절이라는 명분이 더 강했던 탓에 시행되어 왔다. 주택 전·월세 대란의 원인 중 하나가 미분양이다. 민간 건설사의 주택건설 공급량도 2006년 이후 급격히 감소한데다 미분양까지 겹쳐 부동산시장에 매물이 없는 상태이다. 주택구매 수요자는 유효 실질 수요자임을 감안할 때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과감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DTI규제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내용이다. 이미 폐지 법안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장기 계류 중에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민간 건설사의 과다이익 폭리라는 견해와 원활한 주택공급과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의견과 상충 관계에 있다. 하지만 중견 건설사의 주택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어 주택분양가 상한제 폐지 정책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미미한 움직임에 불과할 듯하다.
부동산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면 약 20개의 업종이 동반 상승한다고 한다. 또한 국내 GDP의 약 2%를 차지하는 부동산 건설경기는 서민경제의 삶에 있어 주요한 경제생활권역이다. 총선 이후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겠지만,  이란산 원유의 수급 불안으로 계속되는 고유가. 고물가와 함께 개인 금융부채가 약 1000조 원에 이르고 있어 리스크의 체크화와 불확실성 제거가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 부동산 거래활성화에 대한 커다란 기대감을 갖기 까진 이른 관망일 수 있다.


 

 

 

 


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 메카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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