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1일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조합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이상규 정책실장
평택농민회

2015년 3월 11일 전국 1360여개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에서 조합장을 뽑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선거인 수가 284만여 명이며 예상 후보자수가 4000명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사실상 공직선거에 버금가는 방대한 규모다. 평택지역에서도 평택농협·안중농협·송탄농협·팽성농협·평택과수농협·평택축협·평택시산림조합 등 7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그런데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로 투표에 나서는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선거의 과열·혼탁을 막기 위해 2014년 6월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 적용되는 위탁선거법에 의하면 예비후보자 등록, 후보자 외 선거운동, 선거 사무실 개설 등을 전혀 할 수 없다. 당초 ‘농협법’에서 허용한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는 물론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도 금지하고 있어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와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4일에 불과하며 후보자 혼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심지어 후보자 배우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 벽보·공보, 명함,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선거의 과열·혼탁을 막겠다는 취지를 너무 앞세워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지나치게 차단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합장에 도전하는 신인의 설 자리를 가로 막고,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농협 일각에서는 “깨끗한 선거도 좋지만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만난 적도 없는데 선거 전단 한 장만 보고 조합장을 뽑으라는 게 말이 되냐”며 이번에 치러질 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거 60일 전 예비후보자 등록 후 예비선거 운동을 허용하고 공개토론회 등 정책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후보자의 알릴 권리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순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률 개정안이 본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이번 선거를 치르기 전에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선거의 공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거가 되기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인가?
먼저 지역 언론에 당부하고 싶다. 평택지역 조합장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도록 조합장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 전달의 역할을 부탁한다. 농협조합장선거가 해당 조합원들만의 선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기대한다면 언론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음으로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도 당부한다.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민주적 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학연·지연에 얽매인 구태선거를 탈피하고 협동조합의 가치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가진 후보를 선택하는 정책중심의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 유권자인 조합원이 스스로 권리를 찾고 능동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때만이 조합원이 바라는 올바른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돌아오는 봄이면 전국 1360개 협동조합에서 조합장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러져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조합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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