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보건·건축·농업분야 혜택 많아진다

 

비 제조 중소기업 특례보증 업체당 1억 원 지원
5월부터 만 2세 이하 A형 간염 무료 접종 대상
출산장려 지원금 높아지고 금연 구역은 대폭 확대
쌀보전직불제 단가 인상, 밭농업직불제 품목 폐지

 

새해를 잘 계획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신설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잘 살펴봐야 한다. 2015년 평택시는 복지·세정·보건·건축·축산·농업·산업·관광 분야 등 8개 분야에서 20개 항목이 신설, 또는 변경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신성장 경제신도시’를 표방하는 시를 대변하듯 건축분야 혜택이 많아지고 쌀 관세화 폐지 등의 사회현상을 반영하듯 농업분야에서 변경 시행되는 제도가 많아 시민들의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 편집자주 -
 

 

 
 

 

복지분야

■ 통합가족 상담서비스 지원
3월 1일부터 위기가정에게 맞춤형 상담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한다.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 중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아동 주의집중력 향상 서비스 지원
3월 1일부터 아동들의 발달초기 교구활용과 관련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4세부터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복지정책과:8024-3035)

 

세정분야

■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전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

자동차 이전·말소 시 다른 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신고업무 대행이 가능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 시 자동차세 부과시기가 기존에는 이전·말소일 다음 달에 수시부과 됐으나 올해부터는 이전·말소일 전 신고 납부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자동차세 완납의무도 기존에는 이전·말소 시 전 정기분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됐으나 올해부터는 이전·말소일 까지 완납해야 한다. 3월 1일부터 시행된다.(세정과:8024-2312)

 

 

보건분야


■ 만 2세 이하 A형 간염
   무료 예방접종 실시

2015년 5월부터 필수예방접종 지원 대상 백신에 A형 간염을 추가해 기존 13종에서 14종으로 확대한다. A형 간염 접종대상은 만 1~2세 영유아로 6개월 간격 2회 보건소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된다.

■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실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만 실시하던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기관을 병의원이나 위탁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10~11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 출산장려 지원금 확대 지급
평택시 출산장려 지원금 지원조례에 따라 2014년 12월 19일부터 출산장려 지원금이 확대 지급된다.
종전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에서 변경 후에는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은 200만 원이 지급된다.

■ 식품접객업 영업장
   전면 금연구역 확대

1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영업장 면적 100㎡ 이상에 적용됐으나 변경 후에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또한 기존 커피숍 등에서 운영했던 흡연석은 모두 폐지되고 단독 흡연실에서만 흡연이 가능해진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적용되며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제외된다.(평택보건소:8024-4354~5/송탄보건소:8024-7242/안중보건지소:8024-8641)

 

 건축분야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상 건축물 확대
1월 2일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상 건축물이 종전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서 건축신고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 공작물 유지관리 의무규정 신설
1월 2일부터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 확대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공동주택단지가 확대되고 지원범위도 확대된다. 1981년 8월 28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포함하며 실외에 설치하는 고정식 운동기구, 단지 내 주도로 CCTV 설치, 주차장 증설, 지하주차장 입구 캐노피 설치와 보수 등이 지원된다.(건축과:8024-4160, 4171)

 

  관광분야

■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등록제 폐지(자유 업종 전환)

1월 1일부터 ‘관광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관련규정 삭제에 따라 등록제가 폐지돼 자유 업종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문예관광과:8024-3232)

 

산업분야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기존에는 중소기업 특례보증이 종전 제조업에 한해 업체당 2억 원 한도에서 지원됐으나 1월 1일부터 제조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비제조업도 포함돼 업체당 1억 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비제조업은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이 포함되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경기도자금 지원 결정업체가 대상이다.(기업정책과:8024-2423)

 

 농업분야

■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급 단가 인상

1월부터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고정형) 지급단가가 인상된다. 기존 1ha 당 평균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진흥, 비진흥 세부 지급단가는 2015년 상반기 중 확정 고시된다.

■ 식염의 원산지 표시대상
종전 수산물에 천일염이나 정제소금으로 단순가염 또는 염장한 경우 식염은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됐으나 1월 1일부터는 염장 또는 단순가염 수산물에 사용되는 천일염이나 정제소금도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된다.

■ 밭농업직불제
2015년 밭농업직불제 사업지침에 따라 종전 지급대상품목을 53개 품목으로 제한했으나 1월부터 지목제한과 품목제한이 폐지된다.

■ 친환경 농업직불제,
   유기농자재·첨단온실 건축지원

종전 유기인증농가 직불금 지급기간이 유기인증농가에 대해 5년간 지급은 물론 ‘유기지속 직불금’을 신규 도입해 3년간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8년까지 확대 지급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이 유기농업 자재원료 확대지원과 녹비작물 종자를 통합해 지원하며 첨단온실 건축도 신축은 물론 증개축까지 지원되고 귀농업인은 증개축 면적제한도 없어진다.(농업정책과:8024-3622)

 

 

  축산분야


■ 축사시설 현대화
축사시설현대화 보조 및 융자사업의 이자율이 종전 3%에서 2%로 인하된다. 또한 설계비와 감리비도 지원이 가능해지며 HACCP 인증요건도 기존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된다.(축수산과:8024-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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