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사업시행이 곤란한 곳은 
해제시설로 분류했다.
그 외는 올 연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공고토록 하고 있다

 

 

▲ 김진철 대표평택부동산메카1번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해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2015년 시행 예정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청장은 체계적인 도시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미래의 도시계획 시설사업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해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공원·녹지·기타시설 등과 같이 도시를 건설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들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의 지정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장이 도시 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할 수 있다. 도시계획 기반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인 토지를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라고 하는데 한번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로 지정고시 되고 나면 공공복리의 이익을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엄격하게 제한받게 되어 많은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결정고시를 발표한 후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자체장의 사업 미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합리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지난해 7월 14일 경기도 발표에 따르면 도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9365만 6000여㎡에 토지 매입비만 16조 655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평택시 역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가 649만 3000㎡로 추정 보상비만 2조 1800여억 원이 되지만 최근 2년간 14억 원의 예산편성에 그치고 있다.

물론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13건의 시설 중 160건의 시설(도로 146건, 주차장 2건, 공원·녹지 10건, 광장 2건) 24만 9555㎡를 해제하기도 했다.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토록 하는 토지일몰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토지보상비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2014년 12월 모든 지자체장에 업무지침을 시달했다. 이 정책안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도시·군 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재검토해 입안하거나 결정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우선, 장기미집행 시설 중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률적·기술적·환경적 요인으로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전까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토록 했다.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재정능력,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토록 했으니 시민 가운데 이해관계자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때이다. 이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장은 지금까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뚜렷한 해제기준이 없어 집행에서 많은 사회적 이해 갈등을 초래한 점을 거울삼아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과 해제 기준을 잘 준수해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사업부지에 대한 사전적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정비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이해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평택시 일원에서 계획 또는 착공 중에 있는 각종 개발사업도 계획수립 당시나 사업 준공 전 민·관 합동으로 설치된 도시계획 시설물에 대한 사전 체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불필요한 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선관주의자(善管注意者)의 의무를 갖고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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