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까지, 주민이 시·군에 사업계획서 제출
올 11월 최종 선정, 연간 10억 원까지 국비지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2월 17일까지 시·군으로부터 주민 등이 제안하는 사업계획서를 접수받는다.
‘2016년도 GB 주민지원사업’은 ▲도로·주차장·공원·상하수도·소하천 등 생활편익사업 ▲마을회관·어린이놀이터·유치원·노인복지관 등 복지증진사업 ▲공동작업장·공동창고·화훼마을·주말농장 등 소득증대사업 ▲누리길·여가녹지·경관 등 환경문화사업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과 주민은 해당 시·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3월말까지 검토 평가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주민지원사업위원회 심의를 통해 11월경 내년도 대상사업을 최종 확정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될 경우 연간 약 10억 원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하며 전체 사업비의 10~30%를 해당 시·군에서 부담해 시행한다.
김태정 경기도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은 강력한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다”며 “주민들이 생활편익이나 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제안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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