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사무장, 추징금 500만원 확정
한숙자 의원, 징역 10개월·집유 2년
기탁금·보존비용 2797만원 반환해야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 등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한숙자(66) 평택시의회 의원이 당선무효 사유로 2월 1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숙자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장 강 모 씨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라 당선무효 사유가 발생해 의원직을 잃었다. 지난해 7월 1일 임기가 시작 된지 226일 만에 의원직을 상실해 역대 시의원 가운데 가장 단명한 의원이 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부는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후보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지난 2월 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씨는 한숙자 의원의 선거사무장을 맡아 선거를 돕고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회계책임자였던 한숙자 의원의 아들 이 모 씨로부터 400만 원을 받아 자원봉사자 4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준 혐의도 있다.

법원의 선고 이후 2월 12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징역형이 선고된 한숙자 의원의 선거사무장 강 모 씨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씨 역시 항소기간인 11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서 한숙자 시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평택지원은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 확정 판결문을 보냈으며 선관위는 ‘당선무효 결정공고’와 동시에 2월 12일자로 당선무효가 됐다는 내용의 문서를 2월 16일 평택시의회 사무국으로 보내 의원직이 상실됐다. 한숙자 시의원이 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반환해야하는 ‘기탁금 및 보존비용’은 2797만 8717원이다.

한편, 2월 1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숙자(67) 의원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회계책임자인 한숙자 의원의 아들 이 모(43)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 등에게 돈을 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이 같은 범죄행위는 ‘공직선거법’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두 사람 모두 같은 내용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한숙자 시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송탄동·통복동·세교동지역 평택시다선거구 재선거를 올해 4월 29일 치르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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