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평택복지재단의 기관 쇄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장이 책임자로 있는 복지재단은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전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이 큰 사명일 것이다

 

▲ 윤현수 교육처장
에바다장애인평생학습센터
평택시 출연기관인 평택복지재단이 운영하는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 종사자가 장애인 유 모 씨의 과잉행동을 제압한다고 팔을 비틀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올 1월 발생하였다. 장애인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폭력으로 얼룩지는 주간보호센터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장애인복지는 허구일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장애유형과 특성상 과잉행동은 나타날 수도 있는 일이며 이는 장애인복지 교과서에도 언급되어 있는 사실이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접수·상담·조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임무라고 알고 있다.

2월 25일에는 장애인단체·인권단체와 평택시민단체들이 함께 폭력사태를 규탄하고 재발방지와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평택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조차 장애인을 폭행하는 상황을 규탄하며 복지재단 이사장인 시장이 사과·보상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시설 규정에 미달하는 종사자 충원도 요구하였다. 이런 일에 일일이 시장이 나서야 하느냐고 할지 몰라도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 어느 누구도 아직까지 책임 있는 사과나 답변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시장이 운영주체인 재단의 이사장이기도 하기에 시장이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다.   

주간보호센터의 운영주체인 평택복지재단은 어떤 곳인가 살펴봤다. 2009년 평택시의회가 결의하여 30억 원의 출연금을 시 예산으로 출연하였고, 매년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는 평택시의회가 입법한 ‘평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곳이다.

조례의 설립 목적에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라고 명시하고 정관에도 똑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막중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운영에는 난맥상이 있는 것 같다. 출연금 30억 원과 운영비 10억 원이라는 예산의 쓰임새에 대해 어느 평택시의원은 투명하고 공개적 평가가 부재할 뿐만이 아니라 현직 시장의 측근인 비전문적 인사가 사무처장을 맡고 있음을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설립과 운영주체 모두가 문제투성이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평택시장이 사과하고 보상을 하여야 할 뿐만이 아니라 사건을 계기로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설립주체인 평택복지재단의 기관 쇄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이번 사건을 명확히 조사하여 책임 소재를 가려 가해 당사자와 센터장 등에 대하여 엄정하게 인사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과잉행동에 대하여 폭력으로 제압하는 일이 없도록 관행과 인식을 바꾸는 인권교육·성폭력예방교육·안전과 관련한 교육과 교육실시 여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의무사항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단의 사무처장을 사회복지의 전문적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교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이 없으면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제도적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복지재단의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의회의 투명한 감사를 받아서 복지재단의 설립목적 외로 잘못 쓰인 예산과 출연금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면 전액 회수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복지시설에 충분한 예산을 제공하는 등의 조처가 필요할 것이다.

평택시장은 책임자로 있는 복지재단 등이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전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이 큰 사명일 것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실행기관인 기초자치단체로서 평택시가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시민들도 평택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하고 체감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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