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식 도의원,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결의안 발의
김기성 시의원, 결의안 발의·행자부에 평택 입장 전달 예정

▲ 염동식 도의회 특위 위원장
▲ 김기성 시의회 특위 위원장
평택항 경계분쟁 문제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맺지 못하고 미뤄짐에 따라 도·시의원들까지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를 평택시로 귀속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염동식 위원장은 3월 1일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염동식 의원은 건의안에서 “현재 평택시에서 도로와 철도·상하수도·전화·가스·인터넷 등 모든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부두 입주기업은 각종 업무처리를 위한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 접근성이 악화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평택시는 경기도와 함께 약 4915억 원을 투자해 평택·당진항 개발 촉진과 항만기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왔고 향후 포승지구 전체의 통합적 발전 주체로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도내 유일한 국제 관문인 평택항이 명실상부한 국제여객항만과 부가가치 물류창출형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곳을 평택시로 조속히 귀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평택시의회도 ‘평택항·평택호관광단지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의 주도로 3월 19일 열리는 임시회 첫날 평택항 경계분쟁 관련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된다. 시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행정자치부에 문서를 보내 평택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평택시와 당진시는 서부두 관할권을 주장하며 분쟁을 벌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당진시 관할로 판결한 바 있으며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까지 추가로 매립된 64만 9641㎡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지적등록을 했다.

그러나 공사가 계속되며 서부두에 이어 남쪽 내항으로 90만 2350㎡가 추가로 매립되고 이 토지를 당진시가 또 다시 지적등록하자 평택시는 2010년 행정자치부에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 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결론을 기다렸던 2월 16일 열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채 계속 늦춰지고 있는 상태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