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4억 8314만원·평택시 1498만원 사용 예정
선거경비, 2015년 평택시 본예산 예비비에서 집행
평택사회경제발전소, “원인자 새누리당 부담해야”

 

새누리당 한숙자(66) 평택시의회 의원이 당선무효 사유로 2월 12일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4월 29일 ‘평택시 다선거구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로 인해 5억 원의 평택시 예산이 선거업무 추진 경비로 사용된다. 의원직 상실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투입되지 않아도 될 예산이 불필요하게 들어가 논란이 예상된다.

2월 26일 평택시와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숙자 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의해 4월 29일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2월 16일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평택시 송탄동·통복동·세교동을 선거지역으로 하는 평택시의원선거 다선거구에 시의원 1명을 선출하는 재선거가 실시된다.

송탄동·세교동·통복동을 관할하는 평택시 다선거구의 유권자 수는 ▲송탄동 1만 1746명 ▲통복동 4158명 ▲세교동 1만 8066명 등 모두 3만 3970명이다.

이번 재선거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4억 9812만 2080원으로 ▲평택시가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지원하는 예산 4억 8314만 3000원 ▲평택시가 직접 사용하는 선거업무 추진 경비 1497만 9080원이다.

5억 원의 선거경비는 선거 준비와 선거 실시를 위한 예산으로 ▲선거공보 작성 ▲투표용지 인쇄 ▲선거 추진 인건비 등으로 사용된다.

평택시가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 4억 8000여만 원의 선거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 ‘선거관리비용’, 제122조의 2 ‘선거비용의 보존’에 근거한 것으로 ‘2015년 평택시 본예산’ 예비비를 집행해 3월 2일까지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게 된다.

한편 평택사회경제발전소는 지난 2월 12일 성명을 내고 재선거 원인을 제공한 새누리당과 당사자는 재선거 비용을 부담하고 후보자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촉구했다.

이은우 평택사회경제발전소 이사장은 “평택시의원 다선거구 재선거비용으로 선거비용 보전액까지 포함해 수 억여 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인자 부담제 도입으로 시민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평택갑당협위원회는 소속의원인 한숙자 의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선거비용 부담과 후보자 무공천을 통해 책임지는 정치, 반성하는 생활정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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