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노동자 보호를 위해
허용 가능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사회보장 제도이며
사회양극화 해소와 노동약자를 위한
사회보장 정책이다

   
▲ 김기홍 위원장
노동당 경기도당

시애틀시의회가 시 조례를 통해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정하고 올 4월부터 적용하게 된다.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된 데에는 주민들의 자각이 크게 작용했다. 지금껏 효율성·이윤창출을 최고의 가치로만 생각했던 신자유주의정책이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자각, 아마 이것이 없었다면 시애틀시의 ‘최저임금인상 조례’는 통과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대학생들의 경우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벌려면 최저시급으로 1792시간을 일해야 한다. 1년 내내 밥도 안 먹고 교통비도 안 쓰고 죽어라 벌어야 등록금을 댈 수 있다. 그런데도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 재난·사고 피해자 등에게 돈을 지급할 때 그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법률은 14개나 된다.

현재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약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이 지금과 같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되면 사회적 약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유지조차 힘들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을 강제하며 일자리라고 나눠주면서 결혼을 하라고 하고 애를 낳으라고 권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전 세계 186개 국가 중 출산율 185위다. 33분당 1명이 자살을 한다. 하루에 42명인 셈이다. 대부분이 생계형 비관 자살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키울 자신이 없어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인 것이다.

가면 갈수록 어려운 서민경제, 떨어질 때는 천천히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기름 값, 대학 등록금·건강보험료·전세·아파트 분양가 등등 세계 최고수준의 자살률과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에서 보듯이 국민들의 삶은 더욱 황폐화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을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사회보장제도이며 사회양극화 해소와 노동약자를 위한 사회보장 정책인 것이다. 즉 그 나라의 최저임금이 평균 임금대비 얼마로 정해졌는가를 보면 그 사회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연대의식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인 셈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소득 4만 달러의 대한민국 경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 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포부다. 4만 달러면 현재 환율로 연 4360만원, 월 소득 기준으로는 363만 원 가량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월 116만원 남짓이다. 지난해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수가 무려 209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1.4%에 달한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포함하면 500만 명에 육박한다. 이는 OECD 국가 중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임금수준으로 어떻게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가 가능하다는 말인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 6월 29일 결정된다. 노동당을 비롯하여 노동·시민단체 등은 전체 노동자 임금평균의 절반수준인 1만원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최저임금 1만원이면 월 209만원이다.

국제노동기구 ILO와 경제협력기구 OECD는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며 일반적으로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자들의 경제단체라는 ‘다보스포럼’에서도 보고서를 통해 상위 1%가 나머지 99%보다 많은 자산을 보유하는 ‘부의 불평등’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노동조합 권한증대·공공부문 투자 확대·부패 근절 등 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최저임금 1만원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그만큼 절박한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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