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시 홈페이지

평택시가 4월 30일부터 단독과 다가구 등 개별주택 2만 7989호의 가격을 시 홈페이지(www.pyeongtaek.
go.kr)에 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시민은 5월 29일까지 우편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gg.go.kr) 상에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고 평택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가격은 같은 날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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