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정 예고

항만 운영의 효율성·연접성이
국제 경쟁력 갖춘 선진 항만의 척도…
최종 해법은 평택에서 찾아야

 

 

 

평택항 매립지와 연접해 매년 수십억 원 예산 투입하는 평택시
VS
해상경계 주장하며 무기계약직 1명 파견해 소유권 선점한 당진시

 

 


을미년 새해가 시작되면서부터 평택항 매립지 행정구역 경계분쟁과 관련된 논쟁이 평택시와 당진시 양 지자체는 물론 경기도의회와 충청남도의회, 평택시의회와 당진시의회로 확산되고 있다. 설상가상 아산시와 아산시의회도 평택항 내항 매립지 일부분이 아산시 땅이라며 평택항 경계분쟁 논쟁 대열에 뛰어들었다. 이처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평택항 경계분쟁 논쟁에 대해 평택시와 당진시 정치권과 지자체, 이해 관계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의 발단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으며 이해관계로 얽힌 평택시와 당진시·아산시의 대응 논리와 속사정은 무엇인지, 평택항 매립지 행정구역은 정말 어느 지자체에 등재해야 합리적인지를 <평택시사신문> 긴급취재팀에서 점검해봤다. - 편집자 주 -

 

 

불은 평택에서 끄고, 조사는 당진에서…

#사례 1

2014년 1월 29일 오전 9시 9분경 평택항 서부두 7번 선석에 접안 중인 5560t급 화물선 포천오션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곧바로 경기도소방본부와 충청남도소방본부 통합지휘센터에 화재신고가 접수됐다.
평택소방서 포승119안전센터는 2분 후인 9시 11분 화재진압 지휘명령을 받아 당시 근무 중이던 소방대원 8명 전원이 펌프차 1대와 물탱크 1대·구급차 1대·화학차 1대를 출동시켜 16분만인 9시 27분 서부두에 정박 중이던 포천오션호에 도착했다.
소방서와 해경은 선미 우현갑판 곡물소독용 흔증제가 들어있는 드럼통에서 연기가 치솟은 것을 확인하고 9시 45분경 안전조치를 마무리했다.
이 화재로 선미 우현갑판 일부가 불에 탔으나 적재된 화물에 옮겨 붙지 않아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선원들도 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도 없었다. 평택소방서 포승119안전센터의 긴급 출동과 초동 조치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당시 평택소방서 소속 포승119안전센터를 비롯해 안중 119안전센터, 비전119안전센터, 평택구조대 등에서 지휘차량과 구조차량 등 12대, 송탄소방서 소속 청북119안전센터와 송탄구조대 등에서 3대, 화성소방서 소속 향남119안전센터에서 3대 등 경기도소방본부에서 모두 18대의 소방 차량이 출동했다.
평택소방서는 행정구역상 서부두의 관할권이 당진시라는 이유 때문에 안전조치 완료 후 1시간이나 늦은 오전 10시 24분 도착한 당진소방서 신평파출소에 화재조사 업무를 넘겨준 후 복귀했다.
화재진압은 평택소방서에서, 화재조사는 당진소방서에서 진행해야 하는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이 지금도 평택항 서부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당진시청 방문 행정업무 보는데 ‘한나절’

#사례 2

기존 사업체를 올해 평택항 서부두로 이전한 A기업. 이 기업은 공장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시간적·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경험을 했다.
평택항 서부두 행정구역이 당진시 신평면에 등재돼있어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40Km 가량 떨어진 당진시청이나 27Km 떨어진 신평면사무소를 방문해야만 처리가 가능했다. 공장 인·허가 업무 대부분이 당진시청 업무이기 때문에 한번 행정 업무를 보려면 이래저래 한나절을 소비해야 했다. 하지만 이 곳이 평택시에 등재된 곳이었다면 안중출장소에서 업무를 볼 수 있어 왕복 1~2시간이면 각종 행정 처리가 가능했을 것이다.
1년여가 소요된 공장 건축 단계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앞으로 서부두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당진시와 행정 파트너가 돼야하고 행정 처리를 위해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는 점이 고민거리가 돼버렸다.
전체 공장 이전이 완료되는 올 하반기부터 이 공장에서 일하게 될 종업원은 100~120여명에 이른다. 현재 맞벌이 때문에 당진시에 거주하는 종업원 한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가깝게는 평택시 안중읍과 포승읍·청북면 지역에, 멀게는 송탄지역과 인근 수도권에 거주하며 서부두 공장에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업체는 서부두의 행정구역이 하루빨리 평택시로 변경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이 회사 간부사원은 “전기·대중교통·우편·택배·식자재·소모품 등 거의 대부분을 평택에서 수급해야하는 상황이고 사원들의 거주지도 평택인데 행정 업무만 당진시가 관장한다고 해서 이 곳이 당진땅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다”라고 말한 후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이 곳을 평택시 관할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국가와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도 평택시로 행정구역이 바뀌여야 한다”며 현행 행정구역 지정의 불합리성을 제기했다.

 

 

행정관습법 ‘지고’, 연접·효율성 ‘뜨고’

지난 1996년 정부의 ‘신항만건설촉진법’ 제정 이후 평택항은 부산항·광양항과 함께 3대 국책항으로 지정돼 항만과 선석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장 먼저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와 연접해 앞바다에 동부두 건설이 진행됐고 이어 추진된 것이 맞은편의 서부두 건설이다.
평택항 관할권 분쟁은 서부두 매립이 이뤄지면서 평택시가 등기를 하자 당진시가 헌법소원을 제기해 2004년 헌법재판소가 지형도상의 해상 경계선을 행정 관습법으로 인정, 재판관 5대 4로 당진의 손을 들어 주면서 시작됐다.
이후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신생매립지 신규 등록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토록 함에 따라 평택시가 2010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신청했다.
평택항 행정구역 경계변경 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화성시와의 경계분쟁에 있던 평택항 모래부두 매립지에 대해 2013년 8월 27일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더불어 해상 매립지 관할권 분쟁 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따랐던 기존 헌법재판소 판결과는 달리 2013년 11월 대법원이 매립지와의 연접성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평택항 서부두와 내항 경계분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대법원은 11월 14일 열린 ‘새만금 관련 소송’에서 “새만금 전체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 기준을 거리·도로·하천·운하 등 새만금 기존 토지와의 연접관계·행정 효율성·효율적 토지이용·생활편리성·생산기반 및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새만금 판결에서도 연접성을 중시한 판결을 내림에 따라 평택항 경계분쟁과 관련 평택시가 당진시보다 한층 더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됐다.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지자체간 논리

■ 당진시
“해상 경계선이 중요,
 평택시 귀속 결정신청 기한 넘겨”

당진시는 이미 2004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선임을 확인, 당진시가 승소함에 따라 그동안 공장등록 인·허가와 세금부과, 각종 지도·단속 등의 자치권을 행사해 왔다며 또 다시 분쟁이 발생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분쟁 매립지는 항만구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거 편의나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편리성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매립지의 준공과 토지등록이 이미 완료됐고,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가 건설되면 접근성 문제는 해결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서부두 매립지에 대한 당진시 관할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분쟁 매립지에 대한 관할이 어느 자치단체인지 판단하기 이전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에 대한 적법성 판단이 우선 돼야 한다며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실무편람’ 상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기한은 매립지 준공검사 이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평택시의 귀속 결정신청은 기한이 도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아산시
“도시 성장 과정에서
 개발 확장의 중요한 교두보”

아산시는 평택항 매립지와 관련해 당진시와 평택시가 각자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시 주장이 수용될 경우 아산시 관할 200만㎡를 빼앗기게 된다. 분쟁지역에서 아산시가 차지하는 면적이 미미해 당진시와 평택시에 비해 조명 받지 못하고 있지만 도시 성장 과정에서 개발 확장의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음을 내세우며 평택항 내항 매립지 일부가 아산시 관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산시는 아산시민들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과정과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며 상식을 넘어선 결과가 나온다면 충청권 지자체와 의회·시민 등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당진시의 항만 경계분쟁 대응 논리는 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선라는 것과 평택시의 귀속 결정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점으로 아산시의 논리와 함께하고 있다.


■ 평택시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연접 관계·관리의 효율성이 중요”

평택항 공유수면 신규매립지는 개발계획도 상으로만 보아도 기본적으로 평택시에서 개발 중인 항만이며 주민과 이용자 편의성·국토의 효율적 이용·지리적 여건·행정의 효율성·역사와 관습적 측면 등 모든 면에서 평택시 행정구역이어야 맞는다는 것이다.
특히 평택항이 여러 지자체로 나뉘면 각 지역의 국가 사무와 자치 사무의 관할 기관도 모두 나뉘게 되므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평택시에서 도로·철도·상하수도·전화·가스·우편·인터넷 등 모든 기반시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평택시 관할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평택시와는 육지와 연결돼 운영되고 있지만 당진시와는 바다로 연결돼 직접적인 관리와 행정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고 여러 자치단체와 기관이 분할 관리될 경우 정책 일관성 결여와 중복 투자·관리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당진시로의 행정구역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새만금 간척사업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와 같이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연접 관계’와 ‘관리의 효율성’ 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평택항 경계분쟁이 종결돼야 한다는 것을 가장 핵심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모든 것 평택서 제공, 어이없게 당진 땅…

<평택시사신문> 특별취재팀은 2015년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한 달여 동안 평택항 경계분쟁과 관련해 ‘항만에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현황 분석’을 위해 현지 조사 활동을 진행했다. | 관련 도표 6~7면 하단
평택시와 당진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항 서부두에서 실질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과 이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행정과 민간 종사자들을 만났다. 먼저 이들을 인터뷰하고 서비스 현황 파악과 서비스 동선 실측 등을 통해 항만 운용의 효율적 측면에서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인 서부두와 내항을 어느 지자체가 행정구역으로 등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층 취재했다.
현재 평택항에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 활동은 행정과 민간에서 각각 제공하고 있다.
행정에서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생활환경 ▲대중교통 ▲공원·녹지 ▲주민 생활 ▲우편 ▲소방 ▲치안 ▲공장 등록 ▲기업지원 ▲차량 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철도도 계획되어 있다.
민간에서는 ▲전화 ▲인터넷 ▲의료 ▲숙박 ▲음식업 ▲식자재 ▲기계·공구·자재 ▲상공회의소 관련 업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항만 관련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서비스 행위를 위해서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방문하거나 반대로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평택항 서부두를 최종 서비스 제공지로 봤을 때 평택시와 당진시 행정서비스 동선을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 실측해봤다.
건축 인·허가와 공장 등록 등 행정업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택시는 평택항 서부두와 18.1Km 거리의 안중출장소에서 업무를 보면 되지만 ▲당진시는 41.6Km 떨어진 당진시청에서 업무를 봐야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시간적·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초래된다. 왕복 거리로 봤을 때도 평택시는 36.2Km, 당진시는 83.2Km로 행정업무 처리 시간까지 더한다면 이용자가 당진시청에서 업무를 보려면 한나절을 허비해야 하기 때문에 평택시보다 비효율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업무인 우편·택배업무에 있어서는 평택항 신생 매립지가 평택시 관할이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명확하다. 평택항 서부두가 현재 당진시 신평면으로 등재됐기 때문에 우편·택배업무를 28.5Km 거리의 신평우체국 집배원들이 배달해야하지만 신평우체국을 관장하는 당진우체국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까운 평택에서 집배업무를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당진우체국의 배달 거부 입장 때문에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은 당진시청이다.
평택항 서부두를 당진시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각종 서비스 행정을 평택시에 내주면 행정구역 경계분쟁에서 결코 유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진시는 무기계약직 직원 1명을 1주일에 3일가량 신평우체국에 보내 분류된 우편물을 대리 수령해 평택항 서부두로 배달하고 있다. 서부두에 행정7급 공무원 1명도 배치했다고 하지만 매일같이 출근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하루에 한번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는데 이는 당진시가 ‘억지춘향’이요 ‘고육지책’으로 행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화재나 응급 상황 발생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평택소방서 포승119안전센터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평택항에 출동한 횟수는 모두 37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화재 진압과 응급환자 발생으로 출동했으며 앞선 ‘사례1’과 같이 초동조치나 화재 진압은 평택소방서에서 하고 1시간 이후 도착하는 당진소방서에 업무를 인계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접수-출동-조치-조사-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일관된 행정을 추진하기에는 행정구역의 불합리라는 너무나도 큰 걸림돌이 있는 셈이다.
치안업무도 마찬가지다. 육상 치안을 담당하는 ‘육경’과 해상 치안을 담당하는 ‘해경’이 있지만 접근성 때문에 초동 조치는 평택에서 이뤄지고 있다.
평택에는 평택항 서부두와 12.2Km 거리에 육경인 평택경찰서 만호파출소가, 1.8Km 거리에 해경인 평택해양경비안전서 평택해양경비안전센터가 있어 신고 접수 후 최단시간에 현장에 도착해 초동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당진에는 평택항 서부두와 27.7Km 거리에 당진경찰서 신평파출소가, 27.0Km 거리에 평택해양경비안전서 당진해양경비안전센터가 위치에 현장 도착까지는 최소 40여분 이상 소요돼 초동조치를 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특히 평택 육경과 해경은 평택항이 수시 순찰을 하는 지역이지만 당진 육경과 해경은 순찰지역이 아닐뿐더러 육경의 경우 아산시를 경유해야만 평택항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평택지역 치안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각 분야별 행정에서도 평택항 신생 매립지 행정구역이 평택시로 결정 돼야 하는 이유가 더욱 명확해진다.
도로의 경우 당진시는 직접 연결도로망이 전무한 반면 평택시는 연결 도로망 구축과 신설, 유지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으며 매년 2억 5000만원을 투입해 항만도로 14Km의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도로 개설과 유지보수, 도로 시설물 관리 비용으로 연간 시 예산 38억 원을 쓰고 있다.
상수도는 현덕면 기산배수지에서 하루 3만 4000톤을, 공업용수는 포승읍 포승2배수지에서 하루 6000톤을 각각 평택항 서부두에 공급하고 있다. 하수 처리 역시 포승읍 포승공공하수처리장에서 서부두를 포함한 포승지구 전체 오폐수를 처리하는 등 평택시가 평택항 서부두 요염 예방 및 환경 개선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도 평택시와 경기도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평택항 노선이 적자 노선이라는 이유로 시내버스 회사에서 운행을 기피해 평택시가 적자보전을 해주면서까지 이용자들에게 대중교통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평택항 서부두까지는 평택여객 92-1번 시내버스가 출퇴근시간 하루 4회 운행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원과 녹지조성, 철도 등의 인프라 제공을 위해 경기도와 평택시가 다각도로 준비해 나가고 있다.
민간에서 이뤄지는 서비스도 거의 모든 부분이 평택에서 이뤄진다. 전화는 KT평택지사에서, 초고속 인터넷도 평택 소재 인터넷 통신사에서, 각종 기계 공구나 자재 구입, 숙박과 식당 이용, 식자재 구입 등도 평택지역의 상권을 이용하고, 의료서비스도 15㎞ 이내 평택지역에 병의원 7개소가 있어 골든타임 내에 서부두에 도착해 응급조치가 가능해 소중한 생명을 구해낼 수 있다.

 

당진 5만 명, 평택 21만 명 서명으로 맞서

평택항 신생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과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 2010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행정구역 경계변경 신청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자체간 지루한 싸움을 논쟁을 이어오고 있다.
우선 소송 당사자인 평택시와 당진시는 서로간의 논리 개발과 홍보, 정치력을 모으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조만간 결론이 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유리하게 얻어내기 위해 사활을 걸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평택시의회와 당진시의회도 시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의회와 충청남도의회도 도의회 차원에서 결의안과 성명서 등을 채택해 중앙정부에 각각의 입장을 전달했다. 아산시와 아산시의회도 뒤늦게 경계분쟁 논쟁에 뛰어든 상태다.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평택항 경계분쟁 최종 결정이 임박해지면서 평택과 당진지역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평택항되찾기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4월 2일까지 시 인구의 약 47%에 해당하는 21만 2115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어 4월 8일 평택시청 앞 광장에서 3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평택항되찾기범시민총궐기대회’를 열어 평택시민의 하나 된 뜻을 강력히 전달할 예정이다.
‘충남도계및당진땅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도 시민 5만 명 서명을 마친 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국회의장실·각 정당 등 모두 10곳에 서명서를 전달했다.
또 지난 2월 11일에는 당진시민 200여 명이 서울로 상경해 행정자치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평택시의 조정 신청을 받아들인 행정자치부를 규탄했다.

 

매립지 판결과 논리는 평택이 앞서는데…

이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겨둔 상태다.
최근 행정자치부의 평택항 모래부두 매립지 판결과 대법원의 새만금 관련 소송 결과가 평택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평택시와 당진시 모두가 직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평택시민이 우려하는 것은 ‘평택항 신생매립지 경계분쟁’ 문제가 정치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지형도상의 해상 경계선을 행정 관습법으로 인정, 재판관 5대 4로 당진의 손을 들어 줬을 당시 평택시민들은 절대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근 일련의 경계분쟁 사례를 외면한 채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평택시민들이 믿고자하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평택항되찾기범시민운동본부’가 지난 2월 5일 밝힌 것처럼 “시민단체가 조용하게 대처하려는 것은 당진시의 명백한 위법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할 만한 많은 근거들을 갖고 있고 혹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시 결정이 지연되거나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될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는 말이 끝없는 여운으로 남는다.

 

특별취재팀   박 성 복 대표
             임    봄 취재부장
             유 경 남 취재기자
그  래  픽   김 은 정 디자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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