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평택시 보조금 지급실태 감사도 요구

진보신당 평택·안성당원협의회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협진여객에 대해 부당하게 조합원을 해고시켰다며 복직을 요구하면서, 평택시에 대해서도 협진여객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실태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해 7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협진여객분회가 출범하자 사측이 조합원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2명은 강제로 노선을 변경시켰고 1명은 감봉에 처했다”며 “이는 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기 위한 사측의 범법행위가 명백하다”고 규정했다. 또한 사측은 “이에 그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보복차원으로 1명을 해고시키고 2명을 징계했다”고 비난했다.
진보신당은 노조 측의 말을 빌려 “사측은 신호위반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운행시간을 정해 조합원들에게 과속 난폭운전을 하게 만들고 있다”며 “평택시에 신고 된 차량 허가대수와 실제 운행하는 차량대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진보신당은 “평택시에 신고한 차량은 31대지만 실제 운행하는 차량은 29대로 그만큼 사측이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이에 대해 평택시는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과 함께 협진여객에 해고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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