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평화센터·녹색연합, 직무유기죄로 고발장 접수
평택 캠프험프리스 주변지역 오염상태 그대로 방치

 
평택평화센터와 녹색연합이 4월 10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공재광 평택시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이날 접수된 고발 내용에는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캠프험프리스 토양과 지하수 오염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2013년 말경 이미 파악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환경오염 대책을 마땅히 수립·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이 훌쩍 넘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공재광 시장 역시 이 같은 결과보고서를 통보받았음에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상원 평택평화센터장은 “캠프험프리스 주변지역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거나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어 토양지하수 오염에 직접 영향을 받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상의 직무수행을 하지 않고 오염상태를 방치해둔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공재광 평택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 1항에 의거 지난 2013년 평택 팽성읍 K-6 캠프험프리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토양조사지역 5곳 가운데 3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고 이중 한 구역은 기준치의 40배를 초과할 정도로 오염이 매우 심각했다. 또한 지하수는 전체 15곳 가운데 5곳에서 일반세균·질산성질소가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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