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규 상임공동대표 / 평택항되찾기범시민운동본부

평택항 매립지 평택시 귀속결정, 대환영
소모적 논쟁 그만, 관광항구도시 협력필요

 

▲ 김찬규 상임공동대표 / 평택항되찾기범시민운동본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4월 13일 전체회의에서 평택항 내항 전체와 서부두 8~9번 선석을 평택시로 귀속 결정했다. 또한 나머지 서부두 1~7번 선석 28만 2760.7㎡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사항에 따라 당진시 관할로 귀속하는 것을 의결됐다. 평택항 관할구역 귀속 결정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평택시 정계·행정·시민들은 환영하고 있으며 특히 평택항 경계분쟁 문제 해소를 위해 시민들의 대변인으로 선봉에 서서 활동해 왔던 ‘평택항되찾기범시민운동본부’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이번 중분위 결정에 대해 환영하고 있는 김찬규 평택항되찾기범시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를 만나 이야기 나눠봤다.

- 이번 중분위 결정에 대한 생각?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항 경계분쟁에 대해 원칙과 기준에 따라 흠결 없는 합리적인 결정을 했으며 또한 그렇게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의를 앞두고 자칫 국가이익이나 효율성이 아닌 정치적 논리가 작용될 것을 가장 우려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원칙과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공정한 심의를 당부했었다. 이번에 중분위는 지역이기주의가 부딪치는 문제가 아닌 국가 이익과 효율성에 따라 공정한 결정을 내렸다.

- 아쉬운 점?
중분위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된 것이어서 아쉬운 감도 있다. 물론 헌재 결정을 뒤집고 평택항을 다시 평택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받는 것은 쉽사리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헌재 판결 후미에 귀속결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법령’이나 ‘대통령령’으로 판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를 되찾아오는 것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평택항되찾기범시민운동본부의 역할?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 당시 국가적 이익도 없고 경제적 이득도 없는 이런 불합리한 판결이 있을 수 있는가 굉장히 분개했었다. 이후 꾸준히 국회나 행자부 측에 몇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다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과 이용자 편의 ▲행정의 능률화 ▲역사성 ▲지방자치단체와의 연접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등 5개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분쟁의 중요한 결정요소로 포함됐다. 이것은 평택에 90%이상 유리하다고 확신했으며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2009년 12월 8일 ‘평택항되찾기범시민운동본부’를 창립하고 6명의 임원이 현재까지도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저와 이주상 공동대표·김기수 기획실장·윤승우 연구실장·이성춘 정책실장·이동훈 사무국장이 중분위 결정을 앞두고 범시민 서명운동과 궐기대회 등 중앙정부에 평택시민의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는 활동을 벌였다.

- 당진·아산시, 결정 불복과 대법원 소송?
중분위 결정 후 당진시와 아산시가 대법원 소송 등 법적인 대응과 규탄대회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중분위 결정이 논리에 어긋난 것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도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2013년 11월 14일 열린 ‘새만금 관련 소송’ 또한 매립지와의 연접성을 중시한 행자부의 결정이 옳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선례는 이러한 확신을 뒷받침하고 있다.

- 되찾은 평택항의 발전방향?
평택항은 국내에서 배후단지 개발이 가능한 유일한 항만이다. 평택시나 당진시나 소모적인 경계분쟁을 지속하기 보다는 평택항을 중점으로 평택시·당진시·화성시·아산시를 포괄하는 관광항구도시벨트 조성에 힘을 합쳐야 한다. 정부 또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중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관광단지를 구상해야 한다.

- 시민들에게 한마디
이번 평택항 중분위 심의를 앞두고 서명운동과 궐기대회를 통해 평택시민들이 결집과 협조를 보여준 덕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평택의 크나큰 현안문제에 대해 애향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 평택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으로 건강한 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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