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어린이집 급식 실태, 도내 ‘상위권’

경기도 급·간식 특별 점검, 조사대상 37곳 중 2곳 적발

2012-12-13     강성용 기자

 
평택시내 37곳의 어린이집에 대한 급·간식 특별지도 검사에서 2곳의 어린이집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도내 1379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6주에 걸쳐 실시된 급·간식 제공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 행위를 한 어린이집 413개소를 적발했다고 11월 29일 밝혔다.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맡긴 보호자의 먹을거리 불안을 해소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 결과, 413개소에서 조리 시설·설비 위생 불량 122건, 식재료 보관 부적정 107건, 조리원 위생 불량 78건, 적정 급·간식 단가 불이행 78건 등 572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가장 많은 위법사실이 적발된 곳은 광주시로 조사대상 250곳 가운데 102개소가 위법 사실이 적발됐으며 가장 적은 곳은 여주,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이 각 1건, 평택은 안성과 함께 2건이 적발되는데 그쳐 비교적 어린이집 급·간식 운영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보육정책과 보육지도팀 김춘기 주무관은 “대상이 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기준 1일 최소 급식비인 1745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사용한 곳과 3000원 이상 높은 급식비를 사용한 곳”이라며 “제일 많은 곳은 1000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급식비로 사용한 곳이었는데 이 중에는 회계처리를 잘못한 경우나 텃밭이나 자체 농사를 지어 부식을 조달함에 따라 재료비가 절약돼 조사대상에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3000원 이상 과다 사용으로 물의를 빚은 곳 중에서는 삼겹살을 간식으로 제공한 곳도 있어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기준에는 1일 1회의 급식과 2회의 간식을 어린이들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1000원 미만의 금액으로는 이를 지키기가 사실상 어려우며 3000원 이상 사용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성 지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들 어린이집에 대해 향후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