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55~86% 정부·지자체가 지원
최대 90% 보상, 미리 가입해야 혜택

경기도가 장마철을 앞두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했다.

풍수해보험제도는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으로 가입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대상 시설은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이며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복구비를 지급한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장기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연간 보험료는 단독주택 80㎡ 기준 약 4만 8600원이며 일반가입자는 지원금 55%를 제한 2만 1800원만 내면 된다. 자연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7200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같은 조건에서 세입자는 연간 5500원을 내면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가입지역과 가입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풍수해보험은 현대해상·동부화재·삼성화재·LIG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하종근 재난안전본부 주무관은 “풍수해보험은 재해가 발생한 중에 가입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가입해야 한다”며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보다 많은 도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군과 연계해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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