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정보공개 의무화
피해 보상 법안 발의

유의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정보공개 의무화와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메르스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의동 의원은 국민들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감염병 관련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염병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나 이동경로 접촉자 등을 공개하고 정부가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과 의료기관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감염병법을 발의한 바 있다.

유의동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국민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정부의 허술한 재난대응 매뉴얼을 개선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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