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참여예산네트워크, “시민 예산수립기회 市가 박탈” 지적
지역협의회 위원모집 마감 고시일과 같아, 기회 원천 봉쇄

평택참여예산네트워크가 보도자료를 통해 평택시가 시민들이 예산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평택시는 ‘지방재정법’ 39조와 시행령 46조,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의거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의 신뢰성을 증대’하자는 취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평택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했다.

이번 운영계획에는 ▲지역협의회 구성과 운영 ▲주민참여 설문조사와 주민제안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해 2016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협의회’는 읍면동이 12명 이내의 인원을 자율적으로 구성해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읍·면·동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하거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평택시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지역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모집 마감시한을 고시일과 같은 7월 3일로 정해 사실상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데 있다.

평택참여예산네트워크 관계자는 “지역협의회 위원 모집기간은 충분히 기간을 갖고 재공고해야 한다”며 “이것이 자발적인 주민참여이자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기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참여예산네트워크는 평택안성흥사단·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실업극복센터·평택YMCA·평택평화센터·평택복지시민연대·아이쿱 평택오산생협이 참여해 평택시의 예산감시와 대안제시·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평택지역 시민사회 연대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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