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평택지청-법사랑위원 평택지역연합회 공동 추진
쓰레기 줍기 운동 협약, 명품도시 평택 만들기 약속

 

 
 
 
 

평택시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법무부 법사랑위원 평택지역연합회가 법무부 법실천운동의 일환으로 9월 1일 ‘쓰레기 줍기 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삭동 모산근린공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3개 기관·단체장과 평택지청 부장검사·검찰 간부· 평택시 관계공무원·법사랑연합회 각 분과위원협의회장·법사랑위원 등 60여명이 참여했으며 협약 체결 후에는 다함께 모산근린공원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협약은 지난 5월 초 박윤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의 제안에 평택시가 적극 동의해 이뤄지게 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법 실천운동의 하나로 ‘쓰레기 줍기 운동’을 선정하고 법무부 법사랑위원 평택지역연합회와 깨끗한 평택거리 조성을 위해 각 기관이 협업하는 ‘쓰레기 줍기 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 법질서 실천운동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앞으로 우리 시가 깨끗한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법질서 실천운동 확대 운영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윤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장도 “법질서 실천운동의 일환인 ‘쓰레기 줍기 운동’으로 기초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구현할 것”이라며 “또한 각종 사고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이 소통을 통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올해 2월부터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선포하고 시민홍보와 가로청소·불법쓰레기 파봉단속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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