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해고자 12명·비정규직 해고자 6명 내년 1월 말 복직
2017년까지 남은 해고자 단계적 복직 노력 합의, 기금 지원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더불어 6년을 끌어왔던 쌍용자동차 해고자복직 문제가 12월 30일 화상회의를 통한 사측의 이사회만 남겨둔 가운데 이날 이사회 승인까지 마무리되면 해고노동자 가운데 12명은 1월 말까지 복직하고 사내 하청노동자인 비정규직 해고자 6명도 정규직으로 복직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12월 12일 조합원 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찬성 58, 반대 53으로 합의안을 통과시켰고, 쌍용자동차 기업노조도 12월 22일 대의원회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사측의 이사회가 끝난 12월 30일 오후 3시경 합의서 서명과 함께 조인식을 한 후 공장 앞에서 보고대회를 통해 공식입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합의서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합의서도 포함됐는데 비정규직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판결’이 1월 27일로 연기되면서 그 이전에 비정규직의 복직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해고노동자 복직은 신규채용 40%, 희망퇴직자 30%, 해고자 30% 비율로 복직될 예정이며 비정규직은 신규비율에 포함된다. 이 비율에 따라 사측은 1월 말까지 40명을 채용하고 이후 주간 2교대 시점이나 롱바디 시점 등 채용이 필요해질 경우 그때마다 똑 같은 비율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채용한다는 입장이다.

큰 틀에서 합의한 4대 의제 중 유가족 문제는 회사나 기업노조가 기금 15억 원을 조성해 그중 3억 원을 유가족에게 교육비 형태나 의료비 지원형태로 지원하고 나머지 12억 원은 이번에 복직되지 못한 정규직 해고자들의 의료비와 교육비 명목으로 심리치유센터 ‘와락’이 맡아 지원하게 된다.

사측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제기한 47억여 원 규모의 손배소송과 가압류 문제는 조인식이 끝나고 나면 철회될 것으로 보이며 회사 정상화에 노력한다는 부분은 차량 판매에 대해 해고자들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홍보하고 차를 판매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이번 합의는 7년을 끌어오다 극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지만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복직하지 못한 132명은 롱바디 시점이나 주야 2교대 시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날짜가 언제가 될지 막연하다는 점이다. 또 이번 합의문에는 회사가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복직에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단순히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른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는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떨어져 나갔다”며 “이번 합의도 아쉬운 점이 많아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복직되지 못한 분들도 하루빨리 복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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