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야영업자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지난해 대비 4% 인상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 인상, 판정 기준도 높아져
불법 주차 시 문자로 알림 서비스, 2차 단속에서 확정

새해를 잘 계획하기 위해서는 새로 신설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잘 살펴봐야 한다. 2014년 평택시는 행정예산·세정·관광사업·사회복지·농축수산·건축·교통분야 등 7개 분야에서 20개 항목이 신설, 또는 변경돼 시행될 예정이다. - 편집자 주 -

 

행정·예산분야

■ 개인회생·파산신청 원스톱 지원
채무자가 원할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신청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경기도민 중 채무조정이 가능한 자, 대부업체 채무자로 대부업 추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무료법률상담실(8024-2234), 경기도금융상담센터(888-5550)로 하면 된다.(8024-2245)

■ 평택시 재정운용현황 매일 공개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는 연도별로 공개하던 평택시의 재정운용현황을 시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매일 공개한다.(8024-2245)

 

세정분야

■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신고 간소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법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액신고서류를 종전에는 새액신고서와 재무재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해 각각의 자치단체에 제출했다면 올해부터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8024-2312)

■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조정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이 종전에는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사업소였다면 올해부터는 월평균 급여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소로 변경된다.(8024-2312)

■ 입국자 담배소비세 납부절차 개선
입국자 담배소비세 납부 시 종전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세관에 납부하고 담배소비세는 세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각각 납부했으나 올해부터는 담배소비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에 납부하면 된다.(8024-2312)

 

관광사업 분야

■ 미등록 야영장 운영자 벌칙 적용
등록을 하지 않고 야영장업을 운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8024-3191)

 

 

사회복지 분야

■ 201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변경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이 1시간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된다. 종합형은 7800원에서 8450원, 보욕교사형은 7200원에서 7800원으로 인상된다. 가구소득 판정기준도 바뀐다. 4인 가구 소득기준으로 ▲가형은 월 248만원에서 264만원 ▲나형은 월 348만 원에서 374만 원 ▲다형은 월 497만 원에서 527만 원 ▲라형은 100% 초과에서 120% 초과로 변경된다.
시간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도 세분화돼 A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이 ▲가형은 1625원 ▲나형은 3575원 ▲다형은 4875원 ▲라형은 6500원으로 변경되며 B형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으로 분류해 ▲가형만 본인부담이 2275원이고 나형과 다형, 라형은 모두 본인부담금이 100%로 변경된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금도 0~1세 통합돼 월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바뀌고 본인부담금이 ▲가형 39만 원 ▲나형 65만 원 ▲다형 91만 원 ▲라형 130만 원으로 변경된다.(8024-2915)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인상
기준 중위소득 상향조정으로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존 월 422만 2533원에서 월 439만 1434원으로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8%에서 29%, 4인 가구 월 127만 3516원으로 내년부터 1%p 인상된다. 급여액 산정기준은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90만 원인 4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27만 3516원에서 90만 원을 뺀 37만 3516원을 지원하게 된다.(8024-3031)

 

■ 장례식장 설치·운영, 평택시 신고
올해부터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관련 수수료, 장례용품에 대해 품목별로 가격표를 게시했으나 올해부터는 임대료와 장례관련 각종 행위 수수료, 판매가격과 원산지, 식사나 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 사업자번호나 대표자명, 관할 행정기관 등 더 구체화해서 표기해야 한다. 이는 법인묘지, 사설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설치·조성관리자에게도 해당된다.(8024-3123)

■ 도서대출 가족회원제 폐지
도서대출 회원제도가 종전에는 가족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됐으나 올해부터는 개인회원으로 단일화 된다. 대출권수도 개인회원 10권으로 제한되며 부록은 별도다.(8024-5476)

 

농·축·수산분야

■ 유기질비료 지원 대상 변경
유리질비료지원 대상이 종전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와 농지에 대해 지원된다.(8024-3641)

■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
올해부터는 축산차량 등록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의 가축운반, 원유운반, 알 운반, 동물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운반, 퇴비운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활동, 기계수리에 이용되는 차량은 물론이고 조사료운반, 쌀겨운반, 톱밥운반, 깔짚운반, 예방접종 차량도 등록해야 한다.(8024-3844)

■ 소형어선 무선설비 의무설치 확대
어선 충돌 예방을 위한 초단파대 무선설비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의 5톤 이상 어선에서 2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된다.(8024-3821)

 

건축분야

■ 비도시지역 건축기준 일부 완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단독주택은 연면적 100㎡이하 ▲작물재배사는 연면적 1000㎡이하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4조에 의해 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8024-4162)

■ 결로 없는 아파트 세부기준 마련
붙박이장, 드레스룸에도 난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결로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세대 내 붙박이가구, 드레스룸 등 밀폐된 공간은 외벽과 욕실에서 이격 배치해야 한다.(8024-4171)

■ 임대주택법 개정·주택법 일부개정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된다. 또한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부분을 분리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된다.(8024-4141)

 

교통분야

■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주정차금지구역에 종전에는 주차 시 1차 사진을 촬영하고 10~15분 후 2차 사진을 촬영해 단속을 확정하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1차 사진을 촬영 후 사전에 등록된 핸드폰으로 차량이동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10~15분 뒤 2차 사진을 촬영해 단속을 확정하게 된다. 단, 사전에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평택시에 등록한 차량에 한한다.(8024-4882)

■ 불법자동차 운행 처벌규정 신설
일명 대포차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장은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차량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 행정처리에 불응할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차량정보를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 불응 시 자동차 소유주와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고 직권말소 등록을 하며 불법으로 운행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8024-5511)

■ 차량등록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차량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이 면제된다. 단 20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등록은 50% 감면된다.(8024-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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