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회사차 몰다가 세금폭탄, 인정기준 강화
휴대전화 요금한도 초과 시 문자메시지로 받아
최저임금, 시간 당 6030원·40시간 126만 270원
소음피해 주민, 일반인도 여름 전기료 지원 대상

 

 

올해는 여러 금융상품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 운용할 수 있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제도’가 시행된다.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릴 때는 이전보다 심사가 더 깐깐해질 전망이다. 최저시급은 시간당 6030원이 적용되는 등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새해에는 꼼꼼하게 따져보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편집자 주 -

■ 만능통장 도입
올해 3월경부터 각종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운용하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전체 수익이 200만 원 이하일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연간 전체 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사업·근로·금융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종합소득자는 수익의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 원이며 가입 뒤 5년을 유지해야 한다.

■ 회사차량 과세 강화
올해부터 ‘무늬만 회사차’를 몰았다가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회사차 인정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회사차 유지비용이 1000만 원이 넘을 땐 반드시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추가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했다면 유지비용의 크기와 상관없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근로장려금 확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60살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50살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2017년부터는 단독가구 연령제한이 10살 더 내려가 40살이 넘는 단독가구는 부대 조건만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요금한도초과 고지 확대
올해 6월부터 휴대전화 음성·문자메시지도 요금한도를 넘어서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한도초과 고지를 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층은 1월부터 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 계좌이동 서비스 확대
올해 2월부터 각 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계좌이동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출금계좌 변경 서비스의 범위도 확대돼 계좌이동이 더 쉬워진다. 지난해 10월말부터 이동통신비, 보험료, 카드대금에 대해 출금계좌 변경이 가능해졌는데 올해 6월 말부터는 자동 납부하는 모든 요금에 대해 출금계좌를 바꿀 수 있게 된다.

■ 주택담보대출 소득 심사 강화
상환능력 범위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원칙에 따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 소음피해 주민·적조 피해어민 지원
올해 6월부터 여름철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도 열기 어려운 소음대책지역에 냉방시설 가동을 위한 전기료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해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일반주민도 전기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태풍이나 적조 같은 재해피해나 수산질병, 유류오염 등 자연적, 사회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도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제공된다.

■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 당 603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 4만 824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 270원이다.

■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3개월
동일자녀 두 번째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육아휴직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지급기간을 3개월로 확대해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전국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올해부터 중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이 중학교 6학기 중 1학기를 자유학기제로 보내게 된다. 자유학기제는 시험이 없는 학기로 진로탐색이나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등 체험과 실습위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자유학기제는 지난해 평택지역에 시범 운영된바 있다.

■ 간암 무료검사 1년에 두 차례
1월부터 간암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암검진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진다. 이에 따라 간암고위험군인 40살 이상 B형 또는 C형 간염 보균자는 1년에 여섯 달마다 두 차례 무료로 간암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자궁경부암의 검진을 시작하는 나이도 현재 30살에서 20살로 낮춘다. 만 12살 이하 어린이는 올해 상반기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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