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16년 업무계획, 경제활성화 역량집중 밝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대상  확대, 정보제공 범위도 넓혀


 

 

 

 

■ 2016년 국토교통부 주요 추진업무

  • - 평택~수서 KTX 올 8월 개통
  • - 서울~세종고속도로 상반기 착공
  • - 신차 하자 반복, 교환·환불 제도 도입
  • - 항공·철도 취소·환불 보상기준 제정
  • - 하이패스 카드로 주유소·주차장 결제
  • -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설 8개소 추가
  • - 휴게소 진입 전 혼잡도 안내 14개소 확대
  • - 부동산 에스크로 대금보장제 활성화
  • - 실거래가 공개대상 상업용·업무용 확대
  • - 아파트 관리비 회계처리·감사기준 제정
  • -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법제화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활용촉진 지침 마련
  • - 주거급여 81만 가구 지원 목표
  • - 기준 임대료 월평균 113만 원으로 상향

 

국토교통부가 평택~서울 수서 KTX 수도권고속철도를 올해 8월 개통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상반기에 착공하는 등 ▲국민생활 편의와 안전 향상 ▲노후화된 도시·주거환경 개선 ▲입지규제 개선 ▲7대 신산업육성 등 경제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국토교통부가 1월 28일 밝힌 ‘2016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항공·철도 이용 시 취소·환불, 보상기준 등을 명확히 한 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하는 등 교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하이패스 카드로 주유소나 주차장 등에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게 하고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설도 8개소 추가하며 이용객 분산을 위해 휴게소 진입 전 혼잡도 안내를 14개소로 확대한다.

부동산 거래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에스크로 대금보장제를 활성화하고 실거래가 공개대상도 주택·토지 외에 상업용·업무용 부동산까지 확대하는 등 정보제공 범위도 넓혀나간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회계처리와 감사기준을 제정하고 전국 단위의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를 법제화하는 등 공동주택의 입주민 보호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허용하고 불필요한 지구정비와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 등 용도지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소규모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분류를 세분화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활용촉진 지침도 마련한다.

총량제 시행에 따라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경우 해당 규제비용에 상응하는 폐지·완화규제를 동시에 발굴하며 민관합동 규제개혁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주거비 지원 강화로 주거급여는 81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기준 임대료를 월평균 108만 원에서 113만 원으로 상향하고 버팀목대출에 전세금 반환보증 도입, 월세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는 관리비투명화를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고 전국단위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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