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시간, 서민경제·전통시장 활성화 기여
시간 탄력적 조정, 교통경찰 배치 주차 관리

 

 

 

경기지방경찰청이 설 명절을 맞아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연중주차 허용시장 23개소를 비롯해 별도 61개 전통시장 등 모두 8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도내 시·군과 경기지방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으며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시·군 주·정차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경찰청(www.police.go.kr) ▲도내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주차가 가능한 시간은 시장상황에 맞게 주간·심야·새벽시간 등 허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허용구간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중 도로여건에 따라 탄력적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경찰은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과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수막 입간판을 설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전통시장에는 경찰관을 배치해 차량 소통 위주로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난해 추석명절 때 신규로 연중 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중심으로 실시한 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24.6%, 매출액은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전통시장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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