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원안대로 의결, 행정절차 거쳐 시행
장호철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은 노인이 일 할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 제도를 구축하며 경기도에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은 노인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향후 시행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조례제정 취지가 올바로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천관리위원회 강화 조례안’이’은 하천과 관련한 지자체간 분쟁 조정과 도 하천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평택호 수질오염 문제가 시급하지만 지자체간 서로 원인 떠넘기기에 급급해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된 만큼 각 지자체가 원인자 부담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조정해 평택호 수질오염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용 기자
seakang454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