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원안대로 의결, 행정절차 거쳐 시행

 
경기도의회 제268회 임시회에 상정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과 ‘하천관리위원회 강화 조례안’이 6월 7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돼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되게 됐다.
장호철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은 노인이 일 할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 제도를 구축하며 경기도에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은 노인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향후 시행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조례제정 취지가 올바로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천관리위원회 강화 조례안’이’은 하천과 관련한 지자체간 분쟁 조정과 도 하천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평택호 수질오염 문제가 시급하지만 지자체간 서로 원인 떠넘기기에 급급해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된 만큼 각 지자체가 원인자 부담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조정해 평택호 수질오염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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