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납세자의 날 맞아 도지사 인증서 전수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등 성실납세자 혜택 받아


 

 

평택시가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업체와 개인 납세자에게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를 전수했다.

이날 인증서를 전수받은 업체는 ▲삼기오토모티브 ▲에스피엘 등 2곳이며 ▲강청원 ▲손영복 ▲양근지 ▲유권수 ▲윤준현 ▲정태순 ▲최승진 씨 등 개인 7명이 인증서를 받았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평택시 금고를 통해 2년간 예금·대출금리 우대와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1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업체와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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