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매입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서 정보 빼내 위조카드 제작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업소에서 사용하던 신용카드결제 단말기인 포스단말기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로 매입한 후 그 안에 저장된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 위조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유 모(34)씨를 검거해 지난 3월 30일 구속했다.

유 모 씨는 작년 10월경 인터넷을 통해 커피숍에서 사용하던 포스 단말기를 중고로 매입해 위조책인 공범들에게 건넨 후, 이들이 위조한 신용카드로 고가의 가전제품과 고속도로 통행카드(하이패스 선불카드)를 충전해 되파는 수법으로 이를 현금화했다.

유 모 씨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포스 단말기 한 대에서 정보를 빼내어 위조카드를 만들어 100여회 사용하였으며 그 중 54회에 걸쳐 승인된 금액이 3800만원 상당이다. 또한, 지금까지 발생한 위조신용카드사용 범죄는 인터넷 해킹이나 주유소 종업원을 가장하여 위장취업한 후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어 위조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있지만, 카드 결제 단말기에 저장된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직접 빼내어 위조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최초이다.

이에 포스 단말기 사용 업주들이 중고로 단말기를 판매할 경우 단말기 내에 저장된 고객 신용카드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판매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경찰에서는 유 모 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한 후, 아직 검거되지 않은 위조책 등 공범에 대해 계속 추적하는 한편, 이러한 범행의 또 다른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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