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전국경진대회 참가 신청
6월 道예선, 7월 27일 전국대회 참가

경기도가 5월 31일까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 GAP 확산과 GAP 우수농가 발굴을 위한 ‘제2회 GAP 우수사례 전국경진대회’에 참여할 농가와 생산자 단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참가자격은 GAP 인증 농업인·농업법인·작목반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는 GAP실천 우수사례를 작성해 5월 31일까지 시·군 농정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우수실천사례는 6월 경기도 심사를 거쳐 3건을 선정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경진대회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중앙경진대회는 7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입상자는 ▲대상 1점 500만원 ▲금상 2점 600만원 ▲은상 3점 600만원 ▲동상 4점 600만원 등 모두 10점을 선정해 230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지고 신문·방송 기획홍보와 GAP 농산물 판촉전 참여지원 등 혜택을 부여한다.

문제열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중앙경진대회를 계기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유통 등 우수사례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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