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만공사 존립 필요성과 용역 결과 부당성 지적
항만은 특수성·독자성 요구, 일반평가기준 적용 부당
경기평택항만공사 브랜드 가치 저하, 재고 의견 제출


 

 

평택시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평택항만공사 통폐합과 관련, 지난 5월 11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에게 ‘경기평택항만공사 통폐합 추진 반대 건의서’를 공식 문서로 제출했다.

<평택시사신문>이 입수한 ‘경기평택항만공사 통폐합 추진 반대 건의서’에 따르면 평택시는 경기평택항만공사 통폐합에 따른 경영합리화방안 4대 원칙인 ▲공공성 ▲차별성 ▲효과성 ▲효율성을 검토한 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존립 필요성을 설명하며, 용역결과에서 지적하고 있는 통폐합 필요성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평택시의 건의서는 5월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새누리당 TF팀 회의에서도 깊이 있게 다뤄졌다.

평택시는 건의서에서 “지방화시대에 중앙집권화 된 항만분야에서 지자체가 주도해 설립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추구하는 대표적 모범사례”라며 “평택항의 대표적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통폐합은 평택항 개발과 활성화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과 지원정책은 물론 그간의 성과마저도 퇴색시키는 자해행위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자립한 브랜드가치를 저하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니 재고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존립 필요성에 대해 ▲전국 최초로 설립된 항만공사이자 지자체가 항만분야를 주도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전국 유일한 사례인 점 ▲경기도의 25개 공공기관 중 SOC 분야는 경기도시공사와 항만공사 등 2개 기관으로 경기도시공사는 내륙, 항만공사는 해운·항만·물류 등 대외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성격이나 기능이 상이하고 항만 성격 상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을 지향하는 구조임을 간과하고 있는 점 ▲항만공사 업무는 특수성과 독자성이 요구됨에도 일반적 평가기준을 적용해 브랜드가치를 스스로 손상시키고 있는 점 ▲항만공사는 홍보마케팅, 항만개발, 활성화 전략수립은 물론 재정예산 확보 등 대내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경기도의 용역결과가 부당한 이유로는 ▲항만개발은 막대한 초기 예산투입이 전제되고 회수기간이 대부분 30여년이 소요돼 민간투자나 개입이 매우 어려운 SOC사업이라는 점 ▲최근 전곡항의 경우 같이 상당수가 항만업무를 지자체로 위임하는 추세로 향후 지자체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 ▲자립경영을 구축한 것이 불과 2년에 불과한데 구조조정은 너무 성급한 처사이며 오히려 조직과 사업예산을 확충하고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점 ▲항만과 항만배후단지 개발은 완료성 사업이 아니며 특히 평택항만배후단지는 전국 항만에서도 잠재력과 경쟁력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향후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점 ▲항만배후단지를 일반산업단지와 단순 비교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점 ▲우리나라 항만정책과 항만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용역결과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 ▲평택항과 인천항은 경쟁관계로 인천항 때문에 평택항의 PA 추가지정을 못하기 때문에 통폐합 대상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점 ▲평택항 PA를 추가 지정할 수 없다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존재와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경기평택항만공사 역시 5월 18일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새누리당 TF팀’ 회의에 참석해 ‘통합 불가’를 표명했으며 이에 대한 이유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배경에 부합되지 않는 점과 선석이나 물동량 증가, 성과개선이 뚜렷하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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