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16년도 경기북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간담회 개최
2015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점검 결과 위법·부당한 적발사례 전파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요양시설에서 일어난 노인 학대 사례는 246건으로, 가해자 4명 중 3명이 시설 종사자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경기도가 올해 북부지역 우수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 경기북부 소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7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2016년도 경기북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오현숙 복지여성실장, 북부지역 44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원장 등 관계자 45명이 참석했으며, ▲전년도 위법·부당한 적발사례 전파, ▲교육기관 운영방안 및 자격증발급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2016년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의 변동사항 등을 전달했다.

요양보호사는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입된 직종으로, 노인복지시설 등지에서 노인들의 신체·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총 29만여 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했으며, 현재(2014년 기준) 6만 1천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도내 각 노인 요양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경기도에서 17,642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됐고, 이중 북부 10개 시군에서만 5,059명(경기도 전체의 28.7%)이 배출됐다.

문제는 몇몇 교육기관에서 위법·부당행위를 저질러 우수 요양보호사 인력 양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의거,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북부 10개 시군 교육기관(실습시설 포함) 50여 곳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교육이수관련 서류 허위작성’ 3건, ‘현장실습 교육 미실시 및 허위보고’ 1건, ‘교육과정 1년 이상 미 운영’ 1건 등을 적발해 교육기관 지정취소 조치를 내렸고, ▲‘교육이수관련 부적정 처리 2차 위반’ 1건에 대해서는 사업정지(1개월)를 내렸다. ▲‘출석관리 부적정 처리’ 9건에 대해서는 경고를 내리는 등 총 15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외 ‘기타 사항’ 14건에 대해서도 현장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도는 올해에도 ‘201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의거, 북부지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현숙 경기도 복지여성실장은 “우수한 요양보호사가 양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면서, “앞으로 교육기관의 위법·부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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