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이 5월 24일 민·관 합동 불법부정무역 단속체계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 물류업계, 선사 임직원 등 10명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명예세관원들은 세관과 협력해 불법 불법부정무역사범 단속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세관은 명예세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올해 주요 밀수검거 사례와 최근 밀수동향을 소개하며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밀수 신고요령, 범칙별 포상금 제도 등 밀수 감시단속 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으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명예세관원과의 소통을 위해 SNS 등을 활용한 세관과 명예세관원과의 신 네트워크 채널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비롯해 다양한 밀수감시 단속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한편, 명예세관원은 수출입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대표로서 세관의 조사, 감시 업무와 관련한 정보제공과 밀수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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