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9% 상승, 전년도 상승률 3.2% 비해 감소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이의신청 기간 운영

평택시가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2만 959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평택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 상승률 3.2%에 비해 다소 감소한 2.9%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상승폭인 2.9%보다 0.7% 오른 3.6% 상승률을 기록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고시지가는 ▲평택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 경기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한국감정원 앱 등 모바일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토지관련 국세 또는 지방세 부관기준이 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내 평택시청이나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토지소재지 관할 부동산관림팀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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