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7월 25일 ‘임원의 직무 집행정지 및 해임 명령’ 통지
평택시, 빠른 시일 내 임시이사 파견·정상 운영토록 추진


 

 

에바다복지회의 외부추천이사제 불이행과 법인의 사유화 문제가 노조에 의해 불거진 가운데 지난 7월 25일 경기도가 평택시와 에바다복지회에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 임원의 직무 집행정지 및 해임 명령’을 통지해 에바다복지회의 편법 운영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월 25일 경기도와 평택시에 따르면 2013년 1월 27일 정부의 ‘사회복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3분의 1을 외부 추천 이사로 선임해야 하지만 에바다복지회는 그해 7월 9일 임기 만료된 이사를 새로 선임하면서 관련법을 무시한 채 임기 만료 이사를 재선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복지법’ 개정 이후 에바다복지회는 이사 11명 가운데 3명을 외부 추천 이사로 선임해야 하지만 임기 만료 이사를 기존 방식대로 선임해 2013년 7월 9일 이후 법인에서 의결한 모든 사항은 ‘전부 무효로 간주 처리’된다는 것이 경기도의 행정처분 입장이다. 외부 추천 이사는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2배수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경기도의 이번 행정처분에 따라 평택시장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임시이사를 선임해 에바다복지회에 파견해 복지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에바다복지회와 유사한 사례로 2014년 서울 소재 모 재단이 서울시장의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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