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운송 대가로 1회당 30~50만원 받고 영업
도서지역 입도 위해 낚시어선으로 무허가 행위


 

 

평택해양경비안전서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낚시어선을 이용해 도서지역으로 불법 도선행위를 한 낚시어선업자 7명을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7일 안산시 풍도 인근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로 탑승객 3명의 부상피해를 입었다. 해경은 충돌사고 조사 중 이들이 도서지역으로 입도하기 위해 낚시어선으로 무허가 도선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인지하고, 추가범행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해경 수사 결과 낚시어선업자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승선과정에서 마치 낚시객이나 선박의 선원으로 위장하고 승선명부 미 작성, 선박의 위치 엄폐, 안전장구 미비치 등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운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도선행위는 육지에서 섬지역의 여객선과 도선 운항횟수가 적은 점을 악용해 충남 당진 대난지도, 안산 풍도와 육도 등 도서지역 주민, 관광객, 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인근 도서지역 주민에 따르면 “왕복 운송 대가로 1회당 30~50만원을 받고 영업하기 때문에 낚시영업보다 저비용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 낚시어선업자들 사이에서는 불법도선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기 평택해경 해상수사정보과장은 “인·물적 피해 보상과정에서 일체 보험적용이 불가한 불법 도선행위임을 알리고, 도서 주민과 관광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영업활동 분위기를 조성해 안전한 해양교통질서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해경은 2015년 7월부터 최근까지 10회에 걸쳐 서산 삼길포항, 당진 장고항 등 육지에서 도서지역으로 불법 도선행위를 한 ○○호 등 낚시어선 6척, 7명을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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