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상습 무면허운전자 엄단 방침
1년 내 3회 이상 무면허, 차량몰수·구속수사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행위가 감소하지 않자 경찰이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량 몰수와 구속 수사라는 특단의 카드를 빼들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무면허 운전자 1만 2847명을 검거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67건보다 3.3배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이처럼 무면허 운전이 계속되는 것은 상당수 무면허 운전자들이 단속되더라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서 사고만 안 나면 괜찮다는 그릇된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속칭 대포차를 구입해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통법규까지 수시로 위반하거나 간간히 음주운전까지 일삼는 경우도 있어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경찰은 앞으로 차적 조회를 생활화함으로써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거나 차량을 빌려주는 등의 무면허운전 교사나 방조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정지된 상태에서 1년 이내에 2번 이상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한 무면허로 1년 이내 3번 이상 단속된 운전자는 차량을 몰수하고 사고를 야기하거나 도주 등의 우려가 있는지 확인해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일 2회 이상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을 경우 면허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법정형량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문교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장은 “최근 무면허 사실이 쉽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면허자들이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차량을 임차하는 일이 없도록 렌터카 업체나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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