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생활임금 7910원, 올해比 12.5% 인상
매년 같은 비율 인상, 2019년 월급 209만 원

경기도가 2016년 현재 7030인 경기도 생활임금을 2019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조승현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은 8월 31일 경기도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도 생활임금과 1만원 목표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생활임금이란 임금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제도로 최저선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최저임금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정한 것이라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 추가해 근로자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앞서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는 8월 30일 3차 위원회를 열고 남경필 지사가 제안한 생활임금 1만원 목표제와 2017년도 생활임금 7910원 인상안에 대해 의결했다.

경기도는 ▲2016년도 생활임금 7030원 대비 12.5% 인상된 7910원을 ▲2017년도 생활임금으로 결정하고 매년 같은 인상률을 적용해 ▲2018년에는 8900원 ▲2019년에는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급 액은 2017년의 경우 165만 3190원(7,910원×209시간)으로 올해 대비 18만 3560원이 인상되며 2019년에는 62만 370원이 인상된 209만원이 된다.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경기도 소속 근로자 463명,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34명 등 모두 697명이다. 경기도의 경우 2016년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2019년 생활임금 1만원을 적용할 경우 인건비 총액 99억 7600만 원에 생활임금예산 34억 15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2017년 생활임금 시급 7910원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22.26%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7년 최저임금 보다 월 30만 960원이 많다. 확정된 2017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목표액을 1만 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2016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2인 노동자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 27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수혜대상자가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어 일반 국민이 직접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의 생활임금 1만원이 가진 상징성으로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인상이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경기도는 최근 이런 주장이 과장됐다는 여러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지금 당장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인상해 충격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5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독일의 경우 오히려 실업률이 감소했으며 OECD가 발표한 2015 고용전망보고서에서도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은 고용상실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국제통화기금(IMF)이 2015년 발표한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영향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조승현 경기도 의원을 위원장으로, 노사대표 2명, 근로자임금관련 전문가 2명, 주민 대표, 비정규직 대표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7명과 경기도 경제실장, 노무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2014년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조례가 제정됐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간 연정합의를 통해 2015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2015년 6,810원(최저임금 5,580원), 2016년 7,030원(최저임금 6,03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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