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양근서)는 국회 임종성 의원실과 공동으로 9월 5일(월).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관계전문가 및 도시공원 담당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입법방안 토론 등 국회, 정부, 지자체간 협력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 주제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생태숲에 대한 공원녹지의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현황과 대응방안을 통해 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공원 녹지 현안해결을 위해 道 도시공원 신설, 도시공원 조성사업비 국고보조금 지원, 도시자연 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 및 세제혜택,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특례 제도 도입 등 관계법령 정비 및 정부의 예산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관계전문가들은 토론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관련법령 개정과 정부의 예산지원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고,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도시공원 담당자들의 문제점 지적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양근서 위원장(더민주, 안산6)은 “오늘 토론회는 국회, 경기도의회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라는 특정분야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고,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발굴을 위해 정부, 학계등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하고,“우리나라 도시공원 관리의 중간점검 단계로써 도시공원 해제문제와 도시공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등 양적·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주민들의 생활환경복지 향상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법령 개정과 예산지원 등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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