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9. 9.(금) 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직원 1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자문위원단으로 활동 중인 김래영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초빙하여 도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문제시 될 우려가 있는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김래영 교수는 청탁금지법 제정의의, 적용사례 안내 및 질의응답 순으로 설명을 하고 특히, 법률 적용대상,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등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하였다.
 
정기열 의장(더민주, 안양4)은 “도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속에 무심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도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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