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공직자의 금지된 추석 선물 수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도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금지된 추석 선물 수수와 관련해 고강도 감찰활동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포춘쿠키’를 도내 공직자와 도 및 시·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배포하고 있다. 포춘쿠키 안에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다양한 문답지를 넣어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법령을 자연스럽게 학습하며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추석 직전에 공직자의 집으로 배달되는 금지된 선물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해 인허가 등 민원이 진행 중인 관계자가 주소지를 확보할 수 없도록 도 행정포털 개인정보란에 있는 공직자의 집 주소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

또 집으로 배달된 금지된 선물에 대해서는 마음만 받겠다는 의미로 ‘청렴실천 스티커’를 붙여 반송 조치함으로써 공직자의 불공정한 업무수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추석과 관련한 고강도 비노출 감찰활동을 함께 진행한다. 청탁금지법 금지행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응급의료, 대중교통 등 생활민원 관리실태와 음주, 도박, 성범죄 등 공직자 복무관리 실태에 대한 감찰활동을 통해 적발자에 대해서는 징계, 징계부가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해 나갈 계획이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추석을 앞둔 지금은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시점으로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고강도 감찰과 대대적 홍보를 진행 중”이라며 “고위직 공무원의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금지된 선물 제공자의 청렴행정을 위한 협조를 구해나가는 노력을 통해 청렴문화가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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