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족자원 불법거래, 유통업자 수억 원대 돈벌이
항로에 무분별한 실뱀장어 그물 설치, 안전사고

평택해양경비안전서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포획된 실뱀장어, 일명 ‘시라시’를 불법 거래한 수산물 유통업자 A 모 씨(62·양어장업자) 등 8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평택항 내측은 낮은 수심과 조석 간만의 차가 커서 해경경비정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3~5월에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선들이 오가야 할 항로상에 무분별하게 실뱀장어 그물을 설치함으로써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실뱀장어 유통업자들은 해경의 수사망을 교묘히 벗어나기 위해 오로지 현금 거래로 2개월간 실뱀장어 약 26만 마리를 8억 원 정도에 거래했으며, 2개월간 가장 많은 물량을 불법 유통한 업자의 경우 순이익이 1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김성기 평택해경 해상수사정보과장은 “실뱀장어는 마리당 3000원 선에 거래될 만큼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자는 어민들이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잡고 있다는 점을 역이용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정당하게 실뱀장어를 포획·유통하는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번에 검거된 A 씨 등 8명은 유통 단계에서 점조직으로 연락하고 물품 대금은 현금으로만 주고받아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불법으로 포획된 수산자원은 원칙적으로 유통이 금지되어 있으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향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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