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으로 추석맞이 농·특산물 장터가 열린 통복시장에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의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기부행위와 과태료 제도가 중점적으로 홍보됐다.

또한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000만원까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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