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신고 포상금제 확대
포상금 한도 완화·포상금액 인상 등 조례 개정

평택시가 자가용·대여사업용 차량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평택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내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그동안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신고포상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받은 자가 사실상 전무할 정도로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자 신고포상금 한도를 현실에 맞도록 완화하고 주민제보를 활성화해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가 개정되면 월간 30만 원, 연간 100만 원으로 정해진 포상금 한도가 없어지고 자가용 유상 영업행위, 대여자동차 유사 택시 영업행위 적발 포상금 1건당 5만원은 10만원으로 인상 조정된다.

평택시의 2016년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신고 포상금 예산은 1000만원으로 향후 신고건수가 늘어나면 예산을 더 확보해 지역 내 유상운송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한편 평택시는 평택경찰서와 합동으로 연중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해 혐의가 입증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함께 렌트카 사업 일부 정지 30일에서 자가용 운행정비 180일까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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