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출장소, 불법투기 근절 위한 집중단속반 운영
‘CCTV 시민신고제’, 영상제보 시 신고포상금 지급

안중출장소가 10월 28일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지역과 민원 신고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쓰레기 불법투기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 ▲배출시간 미준수 등이며 적발된 불법투지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중출장소에서는 주민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와 스마트 폰을 활용한 ‘CCTV 시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영상을 제보한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심광진 안중출장소장은 “일부 시민의 분별없는 행동으로 불법투기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 시킬 것”이라며 “강력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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