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 하반기 중 외국인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교육·상담’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무료 법률교육·상담은 경기도 외국인주민 무료법률상담서비스의 일환으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도 해결책을 찾기 힘든 도내 외국인주민을 위해 올해 최초로 시행된 맞춤형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10월13·27일, 11월6일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10월14일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1월13일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11월20일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 총 4개 기관에서 6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서비스 내용은 생활법률, 노무, 체류자격 등 법률교육과 부당해고, 체불임금, 비자변경 등에 대한 법률상담을 실시하였고, 법률상담은 도 법무담당관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를 통해 전문적으로 진행됐다.

도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총 91건을 상담하고 이 가운데 9건에 대해 무료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무료소송 내역은 가정폭력 이혼소송 3건, 산업재해로 인한 민사상손해배상청구 3건, 체불임금 청구소송 2건 등이다.

도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해도 도움을 청할 방법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시간이 없어 도청 내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을 수 없는 외국인을 위해 찾아가는 무료법률교육·상담을 진행해보니 안타까운 사연이 너무나 많았다”며 “외국인 주민의 법률사각지대를 없애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무료법률교육·상담을 실시하게 됐으며 내년에는 방문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2년부터 외국인주민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까지 총 760건의 법률상담과 27건의 무료소송을 지원했다.

상담을 원하는 외국인주민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상담은 통역요원을 통해 일본어, 영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 5개 언어로 지원된다.

도내 외국인주민은 지난해 말 기준 554,160명으로 작년 492,790명 대비 12.5% 증가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